경기북부경찰청, 포천시청 A과장 사전구속영장 발부
경기북부경찰청, 포천시청 A과장 사전구속영장 발부
  • 고성철 기자
    고성철 기자
  • 승인 2021.03.30 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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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건물에 대한 몰수보전 조치, 토지·건물 매입 당시, 공시지가 보다 낮은 금액 매입 주목
- 이중계약서, 탈세 의심 정황 계속 수사 예정

경기북부경찰청(청장 우종수)부동산 투기 사범 특별수사대는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을 취득한 포천시청 A某 과장에 대해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9일 구속했다. 

A씨는 ‘옥정 – 포천’ 광역철도 연결 사업을 담당했던 실무 책임자로 근무할 당시 취득한 소흘역(가칭)역사 예정지 위치 정보를 이용하여, 향후 주민 공청회를 통해 역사 위치가 공개될 경우 토지 가격 상승을 통한 시세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역사 예정지 인근(약 50미터) 토지와 건물을 약 40억 원을 대출받아 전철역 예정지 인근 땅에 투기로 매입한 혐의다.

A씨가 부인과 공동명의로 사들인 부동산은 포천시 내 도시철도 7호선 연장 노선인 소흘역(가칭) 예정지 인근의 땅 2천600㎡와 1층짜리 조립식 건물이다. 매입비용은 담보대출과 신용대출로 마련했다.   

경기북부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특별수사대는, 현재 구속된 A씨 사건을 포함하여 총 12건, 21명을 수사 또는 내사 진행하고 있고, 유형별로는 ‘업무상 비밀이용 부동산 취득 혐의’ 10건, ‘투기목적 농지매입 혐의’ 2건이다. 

부동산투기사범특별수사대는, 검찰·국세청등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내부비밀을 이용한 부동산매입·차명거래·투기목적 농지매입 등 다양한 형태의 투기 사범들에 대해서 신분과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성역 없이 엄정하게 수사할 것이며,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재산은 몰수 보전하여 임의 처분할 수 없는 상태다.

한편, 특별수사대는 부동산 투기 관련 세금 탈세까지 파헤쳐 철저하게 추징·환수 하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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