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 가평군, 북면 일원 생태하천 조성공사 착착
[지역경제] 가평군, 북면 일원 생태하천 조성공사 착착
  • 고성철 기자
    고성철 기자
  • 승인 2020.11.27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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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하천조성공사(사진=가평군)
생태하천조성공사(사진=가평군)

경기 가평군이 최근 1년간 관내 계곡 및 하천 내 불법시설물을 철거한 자리에 ‘청정계곡 복원지역 편의시설 생활 SOC’ 사업을 벌이고 있다.

불법이 난무했던 생태하천이 새로운 모습을 태어나면 주민 및 관광객들에게 청량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27일 군에 따르면 관내 계곡에 설치된 불법시설물들이 철거되고 새로운 생태하천의 모습을 주민들에게 돌려주기 위해 지난 8월부터 북면 제령리, 도대리, 적목리 일원에 생태하천 조성공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금년 2월, 경기도가 추진하는 ‘청정계곡 복원지역 편의시설 생활SOC 공모사업 우선 시범정비사업’분야 1위에 선정돼 특별조정교부금 50억원을 받아 추진되고 있다.

이곳에는 3대 주요사업들이 내년 상반기까지 추진된다. 먼저 제령리 친수공간 조성사업으로 구 목동초 폐교를 리모델링해 가평천 방문객의 생태관광 베이스캠프로 활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역특성과 주민공동체 활동을 반영한 생태관광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수변공간 편의시설 및 안내시설도 설치할 계획이다.

도대리 생태환경 조성으로는 구 도대리분교 폐교를 주변 3개 마을이 북면 가평천 생태관광 네트워크의 허브로 활용할 수 있는 교육장, 체험장, 주차장 등을 조성하고 방문객 집중 관광지인 용소폭포의 접근성 및 편리성 개선을 위한 편의시설도 들어선다.

군 관계자는 “가평천 불법시설 정비 이후 지역의 위기를 경기도 생태관광 1번지 탄생의 기회로 바꾸기 위한 기초 편의시설 생활SOC 구축을 통해 주민과 이용객의 편의를 증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지난 9월부터 하천 불법점유 영업행위를 전담하는 특별단속 TF팀을 구성해 하천 불법시설 및 영업행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불법사항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자진철거 및 원상복구 등을 계도한 후, 이행강제금, 변상금 부과 및 고발조치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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