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등록세,재산세를 낸 임차인은 분양을 받은 사람이 내는 세금이다. 더구나 발코니확장비를 임차인이 내는가? 분양받은 주인이 낸것이다. 엉터리로 행정집행처리한 성남시는 모든 것을 공개사과하고 임차인이 분양자임을 확정발표하라. 국가행정기관은 무주택서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건설사는 정부 특혜로 택지를 받아 건설비 충당에 충분한 임대보증금을 받고도 자금조달 이자를 임대료에 포함시켰으며 10년 동안 발생한 모든 세금 및 발생 비용도 임차인에게 전가하여 이미 상당한 잉이익을 챙겼으면 할 만큼 하지 않았나?
임차인들은 분양주택 입주자들 처럼 온갖 비용을 이미 지불하고 10년동안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이사도 못가는 불편을겪었는데 작금에 이르러 황당한 꼴을 당하고 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