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일산동구청 시 무허가 건물이 이렇게 많은가?
고양시, 일산동구청 시 무허가 건물이 이렇게 많은가?
  • 고성철 기자
    고성철 기자
  • 승인 2020.10.28 16:2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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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산동구청, 고발이나 이행강제금 한 번도 부과하지 않아 논란..
- 일산동구청, 000동 행정복지센터 무허가 건물 자료 없고, 신축 날짜도 모르고 있을 뿐..
2020. 6. 30. 촬영
2020. 6. 30. 촬영

경기도 고양시(시장 이재준)는 무허가 건물을 건축하는 날짜도 모르고 사용하다가 취재과정에 밝혀져 시민들로부터 고양시 공무원들이 복지부동 이라는 오명을 받고 있다.

일산동구청(청장 정영한)은 일산동구청 000동 행정복지센터 무허가 건물을 현재 사용하고 있는데 언제 신축한지 자료가 없다.고 대답 할 뿐 일산동구청 청사관리 관계자는 무허가 건물에 불법에 대한 구체적으로 파악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우기 취재가 있기 전 실체 파악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등 행정 난맥상을 보이고 있다.

일산동구청 000동 행정복지센터 청사부지 내 무허가 조립식 패널조 건물은 미화대기실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면적은 동구청에서 답변자료에서는 안밝혔으나 약 41㎡ 무허가 건물로 추정하고 있으나 그간 고발이나 이행강제금도 부과되지 않아 시에서 정확한 자체 조사로 밝혀 공무원 불법에 법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다.

고양시는 공공성, 공정성, 공익성, 형평성으로 행정집행을 해야 한다. 시민들이 무허가 건물을 신축하고 사용 하면 엄격한 자대로 고발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원상복구를 했었다. 그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가장 큰 것이다.

앞으로 고양시가 자체조사로 무허가 건물에 대한 신축공무원과 배상책임으로 구상권청구로 시민재산을 공무원처리과정에서 밝혀져야 할 것이다.

이에대해 일산동구청 청사관리팀 관계자 A씨는 000동 행정복지센터 증축완료시 이전 계획이라고 밝히고 무허가 건물에 대한 자료는 아무것도 없다. 고 말했다.

한편 시민 B씨는 “우리는 불법으로 건물을 그렇게 사용했다면 벌써 고발당하고 이행강제금을 몇 번 부과 받았을 것이다”며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다, 공무원도 똑같이 법을 준수해야하고 잘못된 부분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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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사 2021-07-15 11:41:57 (116.39.***.***)
일단 기사에서 띄어쓰기가 잘못된 부분이 많고요. 동구청장은 정영한이 아니고 정영안입니다. 그리고 어느 동 행정복지센터인지에 대해서도 안나와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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