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화성시가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폐농약 무상수거에 나섰다.
시는 사용하고 남은 폐농약을 별다른 조치 없이 논밭에 버려두거나 매립하는 농가들로 인해 토양 및 하천오염이 발생할 수 있어 무상 수거를 결정했다 .
폐농약은 19 일부터 농약이 유출되지 않도록 용기째로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보관장소에 배출하면 된다 .
무상수거는 이달 30 일까지 받으며 , 수거된 폐농약은 지정폐기물 전문 수거 ·처리업체를 통해 처리된다 .
단 , 제조 ·판매 ·보관업체의 폐농약은 제외된다 .
박윤환 환경사업소장은 “앞으로도 정기적인 무상수거를 통해 환경오염을 막고 보다 안전한 농촌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할 것 ”이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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