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청정계곡 활성화 프로젝트 협약식
가평군, 청정계곡 활성화 프로젝트 협약식
  • 고성철 기자
    고성철 기자
  • 승인 2020.07.30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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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부군수가 청정계곡 활성화 프로젝트 업무협약을 하고 있다(사진=가평군)
정정화 부군수가 청정계곡 활성화 프로젝트 업무협약을 하고 있다(사진=가평군)

경기 가평군은 지난해부터 강력히 추진한 불법하천 정비 후, 올해부터는 돌아온 청정계곡을 지키기 위한 친수공간 조성에 나선다.

이를 위해 군은 30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경기도와 북면상가번영회, 경기도시장상원진흥원 등 3개 기관단체와 청정계곡 상권활성화 프로젝트 협약식을 가졌다.

협약에 따라 4개 기관단체는 청정계곡 상권활성화 사업추진 및 사후관리 상호 지원에 나선다.

경기도는 프로젝트 사업비 지원 및 사후성과 관리를 실시하고 가평군은 야외체험학습장, 지주간판, 방문객 쉼터 등의 조성시설은 가평천 청정계곡 SOC사업과 연례 및 사후관리 지원 등을 추진하게 된다.

또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과 북면 상가번영회는 계약 등 사업추진 지원을 비롯해 사업종료 후에는 프로그램 및 시설유지관리 등에 나설 계획이다.

이날 협약식에는 정정화 부군수를 비롯한 경기도 류광열 경제실장, 곽규근 시장상권진흥원 사업본부장, 임주택 북면상가번영회장 등이 참석해 청정계곡 활성화를 통한 관광객의 상권유입으로 지역상권 활성화를 이뤄 나가기로 합심했다.

군은 올해 2월, 경기도가 추진하는 ‘청정계곡 복원지역 편의시설 생활SOC 공모사업 우선 시범정비사업’분야 1위에 선정돼 ‘가평천 생태관광하천 조성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북면 제령리~적목리 구간 가평천 일원 불법시설 정비 이후, 공동화장실이나 특산품 판매장, 친환경주차장 등 계곡을 찾는 관광객 및 지역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편의 인프라가 구축된다.

정 부군수는 “이번 사업이 하천 불법 시설물 철거 후, 하천 및 계곡 등의 이미지 개선과 시설개선으로 활력있는 관광지로 변화를 유도할 것”이라며 “코로나19로 위기에 처한 상권을 살리고 포스트 코로나시대 대비 대표적인 펜션휴양도시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지난해부터 하천 불법점유 영업행위를 전담하는 특별단속 TF팀을 구성해 하천 불법시설 및 영업행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불법사항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자진철거 및 원상복구 등을 계도한 후, 이행강제금, 변상금 부과 및 고발조치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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