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감사관실 '정보공개 기일 크게 위반'.. 법은 “20일인데 8개여 월” 걸려..
고양시, 감사관실 '정보공개 기일 크게 위반'.. 법은 “20일인데 8개여 월” 걸려..
  • 고성철 기자
    고성철 기자
  • 승인 2020.07.26 20: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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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공개법은 “20일인데 법을 위반하여, 8개여 월”걸려.. 그것도 청구인 찾아가 확인..
- 감사관실 A씨, 종합감사일정은 끝났고 최종결과 종결이 안 되서 열락을 못했다. 죄송하다..

감사관실은 모범적으로 법을 준수하고 집행해야 할 기관에서 스스로 법을 지키지 않아 100만 시민들은 마지막 보류인 감사관실을 믿고 잘못된 민원 제기할지 의구심을 갖게 하고 있다.

경기 고양시(시장 이재준) 감사관실은 정보공개요청을 받고 종합감사로 이유로 미루다 그것도 청구인요청으로 8개월여 만에 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 정보공개법 자체가 유명무실로 공무원의 직무포기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됐다.

지난 2019년11월29일 고양시를 상대로 무허가건물 등을 확인하기 위해 고양시 감사관실에 정보공개를 요청 했으나 답변이 없어 확인결과 감사관실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10일 정보공개 여부를 통지절차를 진행하였으나 전자메일 통지가 착오로 발신되지 않았다. 고 궁색한 변명을 했으나 청구인이 찾아가 확인과정에서 밝혀졌다.

이어 감사관실은 지난 2월 17일자 진정서에  따른 답변으로 공문에서 푸른도시사업소 종합감사(2020.2.10.-2020.2.21.)와 연계하여 감사가 잔행중이며 이전 회진 내용에 일정이 누락되어 있었던 점 양해 부탁드린다고 까지 밝혔다. 그러나 청구인이 8개여 월 간 정보공개 답변이 없어 지난 20일 감사관실에 찾아가 확인 할 때까지 정보공개 답변은 직무를 포기한 채 잠자고 있었다.

이에대해 22일 오후2시20분 감사관실에서 A씨는 정보공개싸이트 시스템이 있는데 답변을 완료하면 저의 쪽은 됐는데 통지가 자동으로 갔는줄 알았는데 안간 사항으로 답변이 안됐다. 종합감사일정은 끝났고 최종결과 종결이 안 되서 열락을 못했다. 고 죄송하다. 궁색한 변명을 했다.

정보공개법 제11조 (1)공공기관은 제10조에 따라 정보청구를 받으면 그 청구를 받은 날로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해야한다. (2)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관 내에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의 끝나는 날의 계산하여 10일내에서 공개여부결정기간을 연장한다. 연장된 사유를 청구인에게 즉시 문자로 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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