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농협 종합청사 건설현장, 불·탈법 여전…불법 함바(식당) 운영으로 여름철 위생환경에 적신호
오산농협 종합청사 건설현장, 불·탈법 여전…불법 함바(식당) 운영으로 여름철 위생환경에 적신호
  • 최원만기자
    최원만기자
  • 승인 2020.07.06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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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오산시 수청동에 건립중인 오산농협 신축공사 건설현장에 불·탈법이 만연하다는 본지 기사(6월29일 경기면)와 관련 지적된 사항 이외의 불법이 난무하는 등 건설현장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오산시와 시민 등에 따르면 해당 현장에는 비산먼지 저감을 위한 세륜·세차시설 미 운영과 가설건축물 공사를 받지 않은 컨테이너, 불법 중앙선 침범 및 유턴,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하도급 압력 등에 대한 본지의 기사가 나가자  오산시는 사실 관계를 확인차 조사에 나선 바 있다.

그러나 10여일이  지난 7월6일 현장을 확인한 결과 불법컨테이너 주변에는 건설노동자들의 식사를 제공하는 식당(함바)이 버젓이 불법으로 운영되고 있었으며, 이 식당에서 배출되는 오염수는 인근 밭으로 유출되고 있어 무더위가 극성을 부리는 여름철 위생환경에도 문제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었다.

또한, 지난 기사에서 지적한 불법컨테이너 이외의 별다른 행정조치 없이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듯 일선 건설현장 등지에서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는 불·탈법 행위에 대해 시민들은 “뭔가 민원이 발생하면 달랑 해당 민원만 해결하려고 하는 공무원들의 소극 행정과 공권력을 비웃는 건설사 관계자들이 함께 만들어낸 사태”라면서 “전반적인 조사를 통해 이 같은 사태가 벌어지는 것을 사전에 막아 공권력 저하를 막아야 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에 대해 오산시 관계자는 “현장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를 거쳐 불·탈법이 발견되면  고발조치 할 계획으로 관련 부서와의 협조를 통해 향후 이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오산농협은 해당 현장인 수청동 101번지 외 10필지에 종합청사를 짓기 위해 (주)농협네트웍스를 시공사로 지난 4월부터 2021년 5월말까지 지하1층 지상 4층의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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