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희 의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정활동 우수의원 표창' 수상
김경희 의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정활동 우수의원 표창' 수상
  • 고성철 기자
    고성철 기자
  • 승인 2020.06.25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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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 약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경기 교육복지 향상에 기여
김경희 의원(좌)이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정활동 우수의원 표창 수상받고 기녑 촬영하고 있다(사진=경기도회)
 김경희 의원(좌)이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정활동 우수의원 표창 수상받고 기념 촬영하고 있다(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경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6)이 24일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주관한 ‘제10대 전반기 의정활동 우수의원’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고양시의회 3선의원 출신인 김경희 의원은 사회적 약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경기교육복지 향상과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친 공로를 인정받았다.

김경희 의원은 「경기도 노인건강지킴이 조례」, 「경기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경기도교육청 어린이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조례」, 「경기도교육청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과의 협력관계 구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등을 대표발의하여 사회적 약자들의 건강권 보호와 삶의 질 개선을 위해 힘썼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특수학교 의무 설립을 위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촉구 건의안, 한국예술종합학교 고양시 이전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하여 지역과 학교가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특히 김경희 의원은 지난 2013년부터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의 자문위원으로 참여하며 일제강점기 10만명의 조선인을 강제동원했던 일본 미쓰비시에 대한 불매서명운동을 주도하였으며, 고양시민 1만 명의 서명부를 미쓰비시에 전달하는 한편 경기도가 강제동원 피해 여성근로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 제정과 예산 배정을 이끌어내는데 큰 기여를 하였다.

2019년에는 같은 조례를 대표발의로 개정하여 강제동원 피해 여성근로자에게 건강관리비의 정액제 지급과 경기도차원의 올바른 역사인식 개선을 위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김경희 의원은 “지난 전반기에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었던 것은 훌륭하신 선배, 동료 의원님들과 도민여러분의 관심으로 가능했다”면서 “후반기에도 지역민들에게 ‘어려울 때 생각나는 친구 같은 도의원’이 되기 위하여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고 도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경기도의회 유일 교섭단체인 더불어민주당은 제10대 전반기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면서, 당의 핵심가치인 도민이 중심이 되는 참여민주주의와 의회정치를 모범적으로 실천한 24명의 의원을 우수의원으로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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