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대기오염배출 방지시설 설치’ 중소사업장 추가 모집
화성시, ‘대기오염배출 방지시설 설치’ 중소사업장 추가 모집
  • 최원만기자
    최원만기자
  • 승인 2020.05.21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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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화성시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소규모사업장 방지 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추가 모집한다. 

올해 초 108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대기배출시설 사업장 총 120개소를 지원한 시는 이번에 국도비 106억원을 추가로 확보하면서 2차 모집에 나섰다. 

이번 2차 지원은 대기배출시설 4~5종에 국한됐던 대상을 보다 확대해 1~3종 사업장도 지원가능하며, 방지시설 지원 수량도 2개 이상으로 늘렸다. 

대기오염방지시설 용량에 따라 최대 2억7000만원까지 보조금으로 지원되며, 자부담 비율은 10%로 하향됐다. 

단, 열을 이용해 오염물질을 산화·연소시키는 RTO(축열식 연소 산화장치) 또는 RCO(촉매산화시설)로 설치할 경우 최대 4억5000만원까지 지원된다. 

접수는 경기환경보전협회로 오는 29일까지 우편접수 또는 방문하면 된다. 

차성훈 기후환경과장은 “올해 최대 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최대한 많은 사업장에 지원할 방침”이라며, “그동안 경제적 부담으로 방지시설 교체를 고민하던 사업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원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보전협회 홈페이지(http://www.epa.or.kr) 또는 화성시 홈페이지(www.hscity.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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