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1인 시위(사진=고성철 기자) 당사자인 정판오 고양시의원은 자료를 보내 지난 3월13일 검찰에서 혐의없음으로 밝혀졌으며, 정 의원이 1인 시위자 박 모씨에게 3천9백만 원 청구하여 700만원 법원에서 승소판결 받았다.고 밝혔다. Tag #고양시 #고양시의회 메인화면 저작권자 © 파이낸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 고성철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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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수 2020-06-15 16:59:51 (211.227.***.***) 더보기 삭제하기 고양시 출입기자들 문제입니다. 언론인의 기본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할텐데... 이런 사람들이 시 출입기자들이라면 수준이 ... 언론이 해야할 가장 기본적인 기능을 아시길 바랍니다. 기사가 시민의 알권리를 위함인지? 정치인의 정당을 밝혀주기위함인지? 다들 먹이사슬같은 언론인들과 정치인들로 보입니다
고양인 2020-05-13 18:42:34 (223.62.***.***) 더보기 삭제하기 상기 기사는 무엇을 말하기 위함인지요? 정판오의원이 승소와 혐의가 없음을 말하는 건지요? 아니면? 그러나 현직 시의원이 시민과 이런 일이 있다는 건 선출직공무원으로써 문제가 큰거 아닌가요?
언론인의 기본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할텐데...
이런 사람들이 시 출입기자들이라면 수준이 ...
언론이 해야할 가장 기본적인 기능을 아시길 바랍니다.
기사가 시민의 알권리를 위함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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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들 먹이사슬같은 언론인들과 정치인들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