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 기간 운영
오산시,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 기간 운영
  • 최원만기자
    최원만기자
  • 승인 2020.04.16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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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오산시(시장 곽상욱)는 시민들이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환급금을 돌려주기 위해 731일까지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활동에 나선다.

410일 기준 오산시의 지방세 미환급금은 19026500여 만원이다.

지방세 환급금은 자동차세를 연납(선납) 후 폐차 및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와 국세경정에 따른 세액 변경이나 납세자 착오신고에 따른 것으로 납세자가 환급금 유무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소액으로 인해 찾아가지 않은 것이 대부분이다.

지방세 환급금 청구는 오산시청 문자수신 전용번호(010-8766-7213)로 해당 납세자에게 발송된 지방세환급금 통지서의 문자 발송 요령에 따라 24시간 문자로청구하거나 인터넷 위택스(wetax), 전화(031-8036-7210), ARS(1588-6074), 방문 등으로 신청할 수 있다.

사전에 징수과에 지방세 환급금 지급계좌를 신고하면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등록된 계좌로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일제정리기간 동안 납세자에게 환급안내문을 개별 발송하고 문자 메시지 전송 등으로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오산시 관계자는 납세자의 권리를 찾아주고 지방세 행정이 보다 투명하고 신뢰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로 지방세 환급을 추진하겠다, “지방세 환급금 환급 시 어떤 경우에도 ATM(자동현금인출기)를 통해 환급하지 않고, 비밀번호를 요구하지 않으니 금융사기(보이스피싱)에 속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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