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3분 조례 - 고병용 의원 편’ SNS 통해 공개
성남시의회, 3분 조례 - 고병용 의원 편’ SNS 통해 공개
  • 고성철 기자
    고성철 기자
  • 승인 2024.02.21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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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용 의원, ‘성남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성남시의회는 ‘3분 조례-고병용 의원 편’ 영상을 시의회 공식 SNS에 게시했다고 21일 밝혔다.

‘3분 조례-고병용 의원 편(사진=성남시의회)
‘3분 조례-고병용 의원 편(사진=성남시의회)

이번에 소개된 조례는 고병용 의원 등 22명이 발의한 ‘성남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이다. 

이 조례는 관내 가로수 및 공원수의 가지치기 문제를 보완하여 관내 기반시설 및 도로의 보행과 통행을 원활히 하고, 경관 향상과 동시에 가로수의 바람직한 생육환경 조성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전부개정되었다. 

이를 통해 도시숲을 올바른 생육환경으로 자라게 하여 공기 정화와 도시 내 녹지 확대를 통해 건강한 도시환경이 조성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 조례는 2023년 12월 11일부터 시행 중이다.

‘성남시의회 3분 조례’는 유튜브 채널을 통하여 성남시의회 의원들이 발의하여 시행되는 조례를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설명하는 콘텐츠이다. 매주 수요일 17시에 공개되며, 성남시의회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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