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통과…74일 만에 사법부 수장 공백 해소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통과…74일 만에 사법부 수장 공백 해소
  • 정성남 기자
    정성남 기자
  • 승인 2023.12.08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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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5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5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정성남 기자]국회는 8일 오후 본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찬성 264표, 반대 18표, 기권 10표로 가결했다.

이에 따라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지난 9월 24일 퇴임한 뒤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되면서 장기간 이어져 온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74일 만에 해소됐다.

조 후보자는 앞서 이날 오전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원만하게 임명동의안 심사 경과보고서가 채택돼 본회의에서도 무난한 가결이 예상됐다.

조 후보자는 1957년생으로,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24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이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헌법재판소 재판관 등을 역임했다.

조 후보자는 임명 소감에서 "국민의 뜻을 받들어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받는 기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조 대법원장은 이날 임명동의안이 가결된 직후 서울 서초구의 한 빌딩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겸손한 자세로 최선을 다해 국민에게 봉사하겠다"고 말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8일 임명동의안이 가결된 직후 "겸손한 자세로 최선을 다해 국민에게 봉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사법부 구성원들이 심기일전해 재판과 사법행정 모두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며 "앞으로 사법부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국회와 정부,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한다"고 했다.

내년 1월1일 안철상·민유숙 대법관의 임기가 종료되는 것에 대해서는 "내일부터 당장 (후임자 제청) 절차를 진행하겠다. 그런데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이 있어서 빨라도 3월이 돼야 (임명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청문회 과정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로 지목한 '재판 지연' 문제는 "가능한 시행방안을 찾아보고 12월에 예정된 법원장 회의에서도 그 문제를 중점적으로 논의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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