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농축협조합장들, "농협법 개정안, 원안대로 신속하게 처리해 줄 것 촉구"
전국 농축협조합장들, "농협법 개정안, 원안대로 신속하게 처리해 줄 것 촉구"
  • 신성대 기자
    신성대 기자
  • 승인 2023.12.05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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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협조합장들, 서울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
농업의 생존 문를 정치적으로 이용해선 안 될 것
법사위 회부 7개월이 넘도록 농협법 개정안의 처리를 지연, '법사위원 개인적 이해관계 의심' 의문
전국 농축협조합장들이 5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농협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신성대 기자] 전국 농축협조합장들은 5일 "국회는 농업 농촌 발전을 위한 농업계의 진정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여전히 법사위에 계류중인 농협법 개정안 처리를 미루는 것과 관련해 "일부 특정 단체의 허위 과장된 주장이 농업계 전체의 의견인 것처럼 이를 핑계로 법사위가 법안처리를 미루면 안된다"고 반발했다. 

농축협조합장들은 이날 오후 서울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업·농촌·농업인의 발전을 위하고 농협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농협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신속하게 처리해 줄 것을 촉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농축협 조합장, 농업단체는 지난해부터 수차례 성명과 기자회견을 통해 농협법 개정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강조해 왔다"며 "그럼에도 법사위는 이를 철저히 외면하고 안건 상정조차 하지 않은 채 농업계 의견을 묵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농업의 생존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해선 안된다"며 "법사위 회부 7개월이 넘도록 농협법 개정안의 처리를 지연시키고 있는 행위는 일부 법사위원들의 개인적 이해가 관계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또한 "농협법 개정안은 어려움에 처한 농촌을 살리기 위한 법안이라며 도시농촌의 농촌조합 지원을 위한 상생기금 신설 및 농업지원사업비 부과율 상향을 포함하고 있다"며 "저출산 고령화와 농가 경영비 급등으로 어려운 농업농촌을 지원할 수 있는 재원이 최대 7000억원 마련될 수 있는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농협에 준법감시인을 두도록 해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무이자자금의 선정위원회 신설 등 자금지원의 투명성을 높이게 하는 법안"이라며 "농협의 신뢰도도 상승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학용 국민의힘 의원이 5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전국 농축협조합장들의 '농협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기자회견에 앞서 발언하고 있다.

농업 농촌을 살리고자 하는 범농업계의 숙원사항인, 농협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통해 농업 농촌 농업인의 발전을 위하고 농협의 책임과 역활을 강화하기 위해 만련된 농협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신속하게 처리할 것 강력요구한 사항은 아래와 같다.

첫째, 국회는 농업 농촌 발전을 위한 농업계의 진정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둘째, 농업의 생존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해서는 안된다

셋째 농협법 개정안은 어려움에 처해 있는 농촌을 살리기 위한 법안이다

넷째, 농협 경영의 투명성 확보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게 하고자 하는 법안이다.

다섯째, 농업과 관련된 대다수가 찬성하는 법안이다

여섯째, 법사위의 체계 자구를 벗어난 심사는 월권이다

일곱째, 농협법 개정안은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

농협법의 신속한 개정을 촉구하는 농축협조합장 일동

한편 경기 안성이 지역구인 김학용 의원도 이날 기자회견에 함께한 뒤 '현재 농협중앙회장의 연임 가능 규정만 빼면 개정안 찬성을 하겠다는 의원들이 있다'는 기자질문에 "선거양태가 예전과 달라졌다. 조합장들이 직접 투표를 통해 선출하기 때문에 (현재 회장의 연임 소급적용)상관없다"며 "원점으로 돌아가서 백지상태에서 진행되는 선거이기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농협법 개정안 처리에 힘을 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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