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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내일(12월1일) 방송법과 노란봉투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에 따르면 한덕수 국무총리는 내일 오전 8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에 대한 재의 요구안(거부권)을 상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곧바로 거부권 행사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거부권 행사 법정 시한은 12월 2일까지다.
법안의 태생적 한계나 절차상 위법성, 내용의 하자 등 어느 한구석 제대로 된 면이 없는 두 법안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은 어찌보면 당연한 수순으로 보인다는 평가다.
"최근 민주당과 좌파 언론카르텔에서는 방송법과 노란봉투법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다각도로 구질구질하게 직간접적인 압력을 행사하고 있는 모양새다." 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민주당과 특정 노조가 주축이 된 세력들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방해 공작을 펼치면서 여론 공작을 펼치기도 했다는 지적이다.
특히 특정 노조가 주도하고 있는 방송법의 경우, 좌파 매체들과 좌파 직능단체들이 스스로 자가발전을 하면서 집회와 세미나, 언론 플레이 등 다양한 여론몰이를 했으며, 대통령의 거부권을 거부한다는 황당한 말도 만들어 내면서 윤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권리가 없다는 식의 협박하기도 했다.
그러나 정부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두 법안에 대해 모두 가차없이 거부권을 행사함으로써 국민의 입장에 합리적이고 현명한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노란봉투법의 경우, 파업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법이기 때문에 이 법이 공포될 경우 무분별한 파업이 일어날 수 있고 대한민국의 경제는 파국으로 치달을 수 있다.
방송법의 경우, 특정 세력이 주도하고 있는 특정 단체가 공영방송을 영구히 지배하겠다는 것으로 헌법 정신에 어긋난다고 볼 수 있다. 그렇지 않아도 가짜뉴스 및 편파보도로 얼룩져 있는 방송/언론계가, 정당이 아닌 특정세력(좌파)에게 영구히 장악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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