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의회, 조성대. 이진환. 김동훈. 김상수 의원 대표발의
남양주시의회, 조성대. 이진환. 김동훈. 김상수 의원 대표발의
  • 고성철 기자
    고성철 기자
  • 승인 2023.11.30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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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도시교통위원회(위원장 조성대)는 30일 제299회 제2차 정례회에서 남양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5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원안 가결했다.

남양주시의회
남양주시의회
남양주시의회 도시교통위원회 위원들이 조례안을 제안 설명하고 있다. 좌측부터 조성대 위원장, 이진환 의원, 김동훈 의원, 김상수 의원(사진=남양주시의회)
남양주시의회 도시교통위원회 위원들이 조례안을 제안 설명하고 있다. 좌측부터 조성대 위원장, 이진환 의원, 김동훈 의원, 김상수 의원(사진=남양주시의회)

조성대 의원은 ‘남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해 학교 내 설치하는 차양 및 비가림시설을 가설건축물에 추가로 포함하는 내용을 신설했으며, 시민들이 공개공지 등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출입부분에 안내판을 설치해 알리고 위법사항이 발생하지 않게 연 1회 이상 확인 및 점검하는 규정을 마련했다.

이진환 의원은 ‘남양주시 음주운전 예방과 근절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음주운전 예방·근절 활동 계획, 음주운전 예방사업, 지원 및 포상에 관한 규정 등을 마련함으로써 음주운전 사고로부터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줄이고 관행적인 음주운전을 사전 근절하고자 했다.

김동훈 의원은 ‘남양주시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마을버스에 대한 투명하고 적정한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마을버스 운송사업의 건전한 육성과 안정적인 운영으로 남양주시민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했다.

마지막으로 김상수 의원은 ‘남양주시 맨발 걷기 활성화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맨발걷기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사업 활성화에 관한 규정들을 마련함으로써 맨발걷기를 통한 신체활동을 적극적으로 장려해 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했다. 

한편, 시의회는 금일 심사한 안건들을 오는 12월 1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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