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남 기자]최근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의도된 몰카(몰래카메라) 사건으로 한 언론사의 취재윤리 논란으로까지 번져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김건희 여사가 운영하는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서 몰래 촬영된 영상을 두고 함정취재 논란이 야기되 있다.
최근 서울의소리는 김 여사가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인 지난해 9월 13일 재미교포인 최재영 목사로부터 300만 원 상당의 명품을 선물 받았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최 목사는 선물을 건네는 모습을 손목시계에 달린 카메라로 몰래 촬영했다.
하지만 최 목사가 준비한 명품선물과 몰래카메라가 서울의소리 측에서 준비된 장비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함정취재, 몰래카메라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특히 일부 무리한 기사로 소송이 진행되는 가운데, 한 언론사의 보복성 범죄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일부 언론 보도에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것이다.
JTBC는 지난 28일 김건희 여사를 만나 영상을 촬영했던 최재영 목사와의 인터뷰를 진행했다. 최 목사는 인터뷰에서 “‘목사님이 뭐 돈이 있으십니까’라며 00(서울의 소리 관계자)가 사 온 것”이라며 “제가 산 게 아니고 그걸 제가 전달해준 것”이라고 말했다.
당시 최 목사는 “사진, 선물 사진까지 보냈는데 (김 여사가 직접) ‘들어오라’고 그랬으니까 그건 이제 ‘제보의 대상’이 되는 거죠”라고 말했다.
이같은 정황은 몰래 카메라 장비와 선물을 준 건 ‘서울의 소리’인데, 정작 최 목사는 ‘제보’라고 말해 양 측의 해명이 엇갈리고 있다.
결국 최 목사는 제보자가 아닌, 언론사의 사주에 의한 기획된 취재에 동원된 인력이라는 논법이 나온다.
서울의소리 측도 자신들의 유튜브 방송에서 “함정 취재의 위험성이나 비윤리성보다 국민의 알권리 이익이 현저하게 높을 경우에는 (함정취재)허용된다”고 말해 사실상 함정취재를 인정했다.
또한 이를 공개한 전 MBC기자가 방송 직전까지 MBC기자 신분을 유지했다는 논란도 제기됐다. 때문에 해당 기자가 MBC의 장비를 동원해 제작한 영상이 아니냐는 의혹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더욱 이상한 점은 MBC 장진수 기자 퇴직 시점도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MBC 제3노조 측은 "지난 27일 '서울의소리' 유튜브에 출연해 김건희 여사에 대한 몰카취재를 감행한 MBC 기자가 방송 당일인 27일 MBC로부터 의원퇴직 처리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사실은 엿새 전인 11월 21일 사표를 수리한 것으로 회사게시판에 게재됐다"고 했다.
이어 "이미 6일 전에 사표가 수리됐으나 회사게시판 상에 인사발령 통보는 유튜브 '서울의 소리'와 '스픽스' 방송이 나왔던 27일에 이뤄졌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왜, 기자의 의원퇴직 처리만 6일 뒤 방송시점에 맞춰 게시된 것일까"라며 "일단 기자가 '서울의소리'와 '스픽스'와 같은 극좌 유튜브에 나와 김건희 여사 몰카 취재 방송을 한 것이 'MBC 기자'의 신분으로 MBC의 영상과 장비, 인력을 동원해 제작한 영상물이라는 비난을 피해갈 수 있도록 회사가 조력한 것으로 보인다"고 의구심을 나타냈다.
한편, 김 여사의 선물 영상을 두고 야권이 대통령실의 입장을 요구하고 있어, 당분간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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