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울산 시장 선거개입 "송철호·황운하에 각 징역 3년 실형 선고"
법원, 울산 시장 선거개입 "송철호·황운하에 각 징역 3년 실형 선고"
  • 정성남 기자
    정성남 기자
  • 승인 2023.11.29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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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철호 "항소심 재판서 진상 밝혀지도록 최선 다하겠다" "황운하, 항소심서 무죄 입증할 것"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이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이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성남 기자]29일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기소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은 2018년 지방선거 전 청와대가 문 전 대통령의 오랜 친구로 알려진 송 전 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김미경 허경무 김정곤 부장판사)는 이날 선고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시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른바 '하명 수사'에 나선 혐의로 기소된 황 의원에게도 총 3년이 선고됐다.

공직선거법 분리 선고 규정에 따라 선거법 위반 혐의에는 징역 2년 6개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는 6개월이 선고됐다.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에게도 총 징역 3년이 선고됐다.

하명 수사에 개입한 혐의를 받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는 징역 2년,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받은 송 전 시장과 황 의원, 송 전 부시장과 백 전 비서관은 "증거인멸이나 도망 우려는 없다고 봐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했다.

재판부는 "경찰 조직과 대통령 비서실의 공적기능을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적으로 이용해 투표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려 한 선거개입 행위는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엄중한 처벌로 다시는 이런 일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공익사유가 매우 크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송 전 시장과 송 전 부시장은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비위를 황 의원에게 전달해 수사를 청탁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송 전 부시장은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송 전 시장은 그 정보를 황 의원에게 전달했고, 황 의원은 김 전 시장의 측근 수사를 진행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또 "송 전 시장과 황 의원, 백 전 비서관, 박 전 비서관은 순차 공모해 차기 시장에 출마 예정인 김 전 시장의 측근을 수사하게 함으로써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전부 유죄로 판단했다.

송 전 시장 경쟁자에 대한 경선 포기 권유 혐의를 받은 한 의원에게는 "입증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산업재해모(母)병원 사업과 관련한 비위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 혐의에 연루된 이진석 전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 장환석 전 균형발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이날 재판을 마친 뒤 송 전 시장은 판결 소감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인정하는 부분은 하나도 없다"며 "검찰의 편향된 주장만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기소 자체가 잘못됐으며 항소심 재판을 통해 진상이 밝혀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하명수사' 의혹으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자 "항소심에서 무죄를 입증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1심 판결 선고에 유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송철호의 청탁을 받거나, 청와대의 하명을 받아 김기현 측근을 표적수사한 사실이 없다"며 "김기현 측근의 부패 혐의에 대해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통상적인 절차에 의해 적법한 수사를 진행했으며, 담당 수사관에 대한 인사조치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돼 법령상 허용되는 요건 하에 경찰관을 전보시킨 것이므로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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