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시장 강수현)가 5월 한 달간 2022년 귀속 개인지방소득세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받는다고 1일 밝혔다.
세무서에 신고하던 개인지방소득세가 지난 2020년부터 지자체 독자 신고로 전환됨에 따라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납세자는 오는 31일까지 납세지 관할 지자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단 성실신고 납세자는 6월 30일까지 가능하다.
개인지방소득세 납세자는 전자신고 시 국세청 홈택스, 모바일(손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후 지방세 신고이동 버튼을 클릭해 위택스에서 연계 신고할 수 있다.
국세청에서 발송한 모두채움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나 PC·모바일을 통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양주시는 모두채움대상자 가운데 전자신고가 어려운 만 65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5월 한 달 동안 시청 세정과에 신고 도움창고를 운영하며 납세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5월 말에는 신고가 집중돼 원활한 업무처리가 어려울 수 있는 만큼 사전에 신고·납부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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