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종전선언은 핵보유국 인정...시대에 역행"
태영호 "종전선언은 핵보유국 인정...시대에 역행"
  • 정성남 기자
    정성남 기자
  • 승인 2020.07.28 09: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종전선언’바르게 이해하기 청년토론회 개최
[사진=태영호 의원실]
[사진=태영호 의원실]

[정성남 기자]미래통합당 태영호 의원은 어제(27일) "종전선언바르게 이해하기 청년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태 의원은 지난 대정부질문에서 "종전선언은 '북한 핵보유국' 인정"이라며 “대통령과 정부는 김정은에게 북한 헌법에 명시된 ‘핵보유국’ 조항 폐기하라고 요구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태 의원은 “김정은에게 종전선언이 체결된 후에도, 한국은 UN사의 DMZ관리가 계속 유지 된다는 것을 사전에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보장성, 비용성, 신뢰성 측면에서 우리 안보에 혜택을 주는 유엔사를 해체시키는 ‘종전선언’을 추진하면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태 의원이 개최한 '종전선언바르게 이해하기 청년토론회'에서 직접 발제를 맡고 이날 참석한 50여명의 청년에게 ‘종전선언’의 진정한 의미와 여당이 발의한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에 대해 알리고 청년들과 자유롭게 토론하며 소통하는 자리를 가졌다.

태 의원은 "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이후에 여당이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는 것은 북한에게 ‘항복선언’으로 보일수 있으며 , 종전선언은 북한의 비핵화는커녕 핵보유국 인정하는 것이 될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현 정전상태에 큰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점과 함께 이러한 종전선언은 대한민국 안보에 득(得)보다는 실(失)이 될 것"이라면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지난 23일 대정부질문에서 “핵폐기 선언이 없는 종전선언은 북한이 핵보유국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라고 밝힌 태영호 의원은 “우선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종전선언에 헌법에 명시된‘핵보유국’조항 삭제, ‘현재 가지고 있는 모든 핵시설을 신고하고 검증 받겠다는 원칙적인 선언’,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인 북핵 폐기’를 공식인정하는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계속해서 ”정부와 여당은 종전선언을 추진하기 전에 김정은 당국에게 종전선언 체결 후에도 UN사의 DMZ관리가 유효하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알려야 한다”고 강조하면서“유럽에서 에스토니아 같은 작은 나라들은 나토(NATO)와 같은 집단안보 구조를 통해 국가안보를 지켜나가는데, 우리는 북한으로부터 북핵 폐기 약속을 받지 못하고 보장성, 비용성, 신뢰성 측면에서 우리 안보에 혜택을 주는 유엔사를 해체시키는 ‘종전선언’을 추진하려고 한다면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에 참여한 청년들은 “젊은 세대들은 종전선언에 대해 아주 깊게 자세히 알지는 못한다”면서 “이번 토론회를 종전선언에 대한 학술적 의미와 북핵페기를 전제로 하지 않는 종전선언이 체결된다면 우리 안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쉽게 알게 되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후원하기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파이낸스투데이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사임당로 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0570 법인명 : (주)메이벅스 사업자등록번호 : 214-88-86677
  • 등록일 : 2008-05-01
  • 발행일 : 2008-05-01
  • 발행(편집)인 : 인세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인수
  • 본사긴급 연락처 : 02-583-8333 / 010-3797-3464
  • 법률고문: 유병두 변호사 (前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서울중앙지검 ,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 파이낸스투데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스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1@fntoday.co.kr
ND소프트 인신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