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등 택지 조성 '쪼개기 개발' 따른 교통혼잡 막는다
신도시 등 택지 조성 '쪼개기 개발' 따른 교통혼잡 막는다
  • 김태호
    김태호
  • 승인 2020.06.09 14: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앞으로 신도시 등 대규모 택지를 조성할 때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해야 하는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현재 100만㎡ 또는 인구 2만명 이상으로 돼 있는 수립 기준이 50만㎡ 또는 1만명 이상으로 범위가 확대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0월 발표된 '광역교통 2030'의 후속 조치로, 쪼개기·연접개발로 인한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존 기준은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해야 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의 범위를 개발면적 100만㎡ 또는 수용인구 2만명 이상으로 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기준에 미달하는 쪼개기 방식의 개발이 성행하면서 교통시설을 확충하지 못해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국토부는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범위를 50만㎡ 또는 1만명 이상으로 확대해 개발사업에 따른 광역교통 수요를 적절히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새 시행령은 공포와 함께 효력을 발휘하며, 시행일 이후 최초로 지구지정 또는 사업계획 승인 등을 신청하는 사업부터 적용된다.

후원하기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파이낸스투데이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사임당로 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0570 법인명 : (주)메이벅스 사업자등록번호 : 214-88-86677
  • 등록일 : 2008-05-01
  • 발행일 : 2008-05-01
  • 발행(편집)인 : 인세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인수
  • 본사긴급 연락처 : 02-583-8333 / 010-3797-3464
  • 법률고문: 유병두 변호사 (前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서울중앙지검 ,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 파이낸스투데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스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1@fntoday.co.kr
ND소프트 인신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