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도내 건설공사 현장의 하도급대금 및 건설기계대여금 체불문제 해결에 톡톡한 효과를 보고 있다.
경기도는 불법하도급, 부당특약, 대금미지급 등 건설현장에서의 불공정 행위 근절을 위해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를 연중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2019년 한 해 총 206건의 신고를 접수했다.고 23일 밝혔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이와 같은 위반혐의가 사실로 확인되는 경우, 해당 건설사업자에게 제81조 시정명령을 통해 대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기한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청문을 거쳐 영업정지 최고 2개월 또는 과징금 최고 4천만 원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는 현재까지 83건의 신고 건수 중 42건이 위반 혐의가 있다고 판단, 34건은 상담 및 합의를 통해 위반사항을 시정토록 조치하고, 8건은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했다.
박현숙 경기도 건설정책과 하도급심사팀장은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는 민선7기 도정 목표인 ‘공정 경기’ 실현에 앞장서고 있다”며 “앞으로도 건설공사 현장에서 각종 대금이 체불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하도급대금 및 건설기계 대여대금 체불신고는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kr) 내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접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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