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30일 전국중등교사노조, 서울교사노조, 울산교사노조(준), 광주교사노조, 사서교사노조(이하 노조)는 2차 실무교섭을 거쳐 ‘사인위탁경영’을 위한 유아교육법 개정안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노조는 성명서를 통해 국·공립유치원을 사인이 위탁·경영할 수 있도록 하는 유아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한 박찬대 의원 외 국회의원 11인을 강력히 규탄하며 국·공립유치원 운영의 공공성, 투명성, 교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국·공립유치원 경영의 주체는 반드시 국가와 지자체로 제한해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또한 성명서를 통해 일부 사립유치원의 파행적 운영으로 사립유치원의 신뢰가 바닥으로 떨어졌으며 국·공립유치원 운영의 공공성, 투명성, 교사의 전문성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와 요구가 충족됐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현재 정부는 국·공립유치원의 신·증설을 통해 국가에서 유치원 교육을 책임지고 관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어 개정안은 국가의 책임에 무게를 둬야 할 현실에 맞지 않으며 학부모와 국민의 의지에 반하는 내용으로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심각히 훼손할 우려가 있어 반드시 폐지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재 사인 위탁 경영을 하고 있는 일부 국·공립어린이집의 경우 부당노동행위, 부당수납, 부실급식 등 각종 불법적 행위가 적발되고 있어 국·공립유치원의 국가책임운영, 사립유치원의 투명한 회계운영 지원을 통해 유치원 교육이 공공성과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는데 힘쓰기 바란다는 입장을 노조는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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