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의정부시, 주차선 관리 실정법 위반 논란 벌어져 
기획] 의정부시, 주차선 관리 실정법 위반 논란 벌어져 
  • 고병호
    고병호
  • 승인 2024.05.24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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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법규 위반 민원에 시 주차관리과 “관습에 따른 시민 편의와 법적 정당성” 주장
건물주 상가 앞 보도블럭 일방철거 후 주차장 진입로 사용, 공무원들 직접 주차선 변경 도색까지 특혜 주장 민원 vs 불법 의혹 상가 주 “정당과 법적 대응 시사”해
 경기도 의정부시 금오동의 한 대형병원 앞 약국 주차장. 주정차금지구역인 황색 실선이 <br>​​​​​​​중간중간 끊어져 점선으로 변경돼 불법의혹이 제기됐다. 사진/고병호 기자 
 경기도 의정부시 금오동의 한 대형병원 앞 약국 주차장. 주정차금지구역인 황색 실선이
중간중간 끊어져 점선으로 변경돼 불법의혹이 제기됐다. 사진/고병호 기자 

경기 의정부시(시장 김동근) A대학병원 인근 상가건물 주차장 진입로의 주정차선 변경을 놓고 시의 정당성 주장과 불법 특혜의혹 제기 민원이 충돌해 시의 실정법 논란까지 벌어져 관심과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해당 민원은 의정부시 금오동 소재의 한 상가 지역에서 발생했다.

민원인 C씨에 따르면 B상가는 시 소유지에 포함된 구거의 점용허가도 없이 일부 주차선 도색과 주차장 사용을 하고 있으며 지난해 11월 8일 오후 약 6~8시 사이 공무원 3명가량이 이 상가 앞 주정차금지구역 황색 실선을 주차장으로 진입할 수 있는 점선으로 변경하는 작업을 했다는 민원이 동영상과 함께 제기된 것이다. 

특히, 이 민원과정에 B상가 주인 측의 이력과 시 관계자들과의 친분설까지 나돌며 특혜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관심과 이목이 증폭되고 있다. 

이같이 ‘실정법 위반 논란’과 ‘특혜의혹’의 쟁점은 ①해당 상가의 주차장 진입로의 주정차가 불가한 황색실선을 공무원들이 야간에 현장 출동해 주차장 진입과 정차가 가능한 황색 점선으로 변경했다는 민원 ②B상가에서 상가 주차장 설치를 위해 시유지 점용 허가 없이 일부 사용 및 주차장 설치를 위한 불법 보도블럭 훼손과 원상복구 명령 불이행 민원 ③공무원들이 직접 주차선 변경처리를 하는 것이 경찰서장의 권한을 침해하는 관련법규 위반인가의 여부와 작업 당시에 출장복명 또는 추가로 연장근무신청 사실 확인이 해당 사건의 핵심요지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대해 시 관련 부서의 입장은 “도로안전표지 관리 권한이 『도로교통법』 제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설치 및 관리 권한이 있고 시행령 제86조에 따라 경찰서장에 위탁하게 되어있으나 실제 주정차금지구역 표지(노면 표시)의 신규 설치 및 관리는 의정부시를 포함한 대부분 시군구에서 하고 있다”는 반론을 제기했다. 

또한, 시는 당시 야간에 직접 실선을 점선으로 변경하는 작업에 출동한 공무원 3명에 대한 출장 복명과 초과연장근무 내역에 대해서는 작업 당일 오전 8시 54분 초과근무 신청을 했고 오후 9시 27분에 퇴근한 것으로 기록이 남아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특히, 도색용역업체가 아닌 공무원들이 야간에 직접 현장 출장까지 나가 도색작업을 한 이유에 대해서는 애초에 주정차가 가능한 점선이었는데 실선으로 시가 바꿔 B 상가 주 측의 민원으로 다시 정차와 주차장 진입이 가능한 점선으로 바꿨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한, 당시 2023년 12월 31일까지 도색용역업체와 계약이 되어있었으나 재정위기 등 복합적인 이유로 9월 6일 조기 계약 종결돼 공무원이 직접 출장 및 복무 연장 후 작업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익명의 경찰관계자는 자문을 통해 시 주차관리과에서 반론한 도로교통법 제3조의 시행령 제86조에 도로안전표지(노면 표시) 및 주정차금지구역 표지 관리권한은 경찰서장에 위탁돼있는 것이 법이라고 시에서 답변한 것에 따라 이 내용이 법이고 시가 주장하는 신규 설치 및 관리를 의정부시를 포함한 대부분 시군구가 하고 있다는 답변은 법으로 명시된 것이 아니기에 이론과 실정법에는 위반이라고 볼 수 있다는 소견을 밝혔다. 

실제 관할 경찰서에서는 도로교통법 제32조 2호에 도로 모퉁이로부터 5m 이내인 곳은 ‘정차 및 주차가 법으로 금지된 지역’이라는 답변과 함께 시에서는 도색 및 관리를 하는 것이고 설치 및 해제는 심의를 통해 경찰서 측에서 한다는 답변을 덧붙였다. 

특히,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 관리에 관한 규칙 제17조(시도 경찰청 등 교통안전심의위원회) 6항은 주정차와 관련하여 ‘주차금지 장소, 정차 및 주차금지 장소의 지정 및 해제, 허용에 관한 사항’은 심의대상으로 못 박아 규정돼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다. 

즉, 이 민원의 사건은 ▲심의대상의 주정차 관련 행정에 대해 시가 경찰 측의 권한을 침해한 실정법 위반 논란 ▲시가 정당성을 주장하는 주정차금지표지에 대한 관리가 도색을 넘어 변경의 권한 여부의 논란 ▲공무원 3명(담당자 1명과 별도업무인 과태료 관련 업무 및 심의 업무자 2명)의 출장복명서와 연장근무서 작성이 복무규정에 적합한 작성과 업무였는지 여부 ▲B상가 건물주 측의 불법 보도블럭 훼손과 시의 원상복구 명령 불이행 특혜 논란 여부 ▲B상가 건물주 측의 시유지 점용 사용허가 없는 상가 주차장 관련 일부 무단사용 여부 확인 등이 실정법 위반 논란의 점화로 확대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보도블럭 파손에 대해 원상복구를 요구하는 의정부시 공문.사진/고병호 기자
보도블럭 파손에 대해 원상복구를 요구하는 의정부시 공문.사진/고병호 기자

특히, 시는 관습법을 논하며 해명과 반론을 하는 과정에 시 소유 건물주차장 입구에도 이 같은 경우가 있으며 관내 이런 상황들이 많이 존재하는데 이는 시민들의 권익과 편리를 위한 것이라는 해명을 하고 있지만, 법에서는 관습이라고 주장할 뿐 허용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다만, 시 주차관리과에서는 해당 주정차금지구역 내 선의 변경은 관련법상 심의대상에 적용되지 않는 경우라는 반론도 함께 제기되고 있어 그 사실여부는 경찰 측과 시 측의 명확한 규명이 필요한 실정이다. 

또한, 해당 구역은 폭이 좁은 골목길 도로에 상가들이 형성돼있는 구간이며 도로 모퉁이와 버스 정류장 또는 정류장 안내표시판까지 있어 마을버스 및 상가 이용객들의 주정차가 빈번해 교통이 매우 혼잡한 구간이다. 

한편, 불법 논란과 특혜의혹 논란이 불거진 B상가 건축주 B씨는 해당 민원에 대해 “주차장 조성과 관련한 불법은 없으며 인허가 등 제반 행정절차에 대해서도 특혜 등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는 입장과 반론을 제기하며 “민원에 따라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앞으로 법적 대응을 강력하게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처럼 실정법 위반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 주정차 관련 주차금지구역 등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 관리의 권한이 시 주장대로 시에 있는지 경찰에 있는지에 이목과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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