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와 피해자에 대한 소송 지원'
경기도 파주시의회는 최근 청소년 근로자의 증가와 청소년 노동인권 문제 증가에 따라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파주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청소년의 권리와 보호에 대한 사항, 청소년 노동인권 사업 및 심의·자문에 대한 사항, 상담 및 구제 체계 구축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일한 의회에서는 손성익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발의되었다.
이 개정안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된 후 경기도 최초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파주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근거를 마련했으며, 인정된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소송 수행 경비 지원을 통해 전세사기피해자의 재산권을 보호할 근거를 마련했다.
이 두 조례안은 파주시의 청소년과 전세사기피해자의 권리와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로, 그들의 근로자로서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 환경을 조성하며, 재산권을 보호함으로써 일상으로 안전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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