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민경 의원 “효율적 관리와 함께 건강한 환경 조성 목적”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1년이 지나면서 사업장 종사자의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수준이 한층 더 강화될 전망이다. 고양시 관내 노동자는 2023년 기준 3십8만1천611명으로 조사됐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고양시의회는 노동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지역 내 모든 산업현장의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고양시의회 정민경 의원은 38만명의 고양시 노동자의 안전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발의하였으며, 제정된 고양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는 고양시에서 발생하는 각종 산업재해의 예방 및 감소와 노동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고양시민의 생명과 안전, 건강을 보호하고 노동복지 향상을 도모할 계획이다.
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 보건 지원 대상 규정 ▲산업재해 예방 실행계획 수립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사업 추진 ▲노동안전지킴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정민경 의원은 “조례제정으로 시민과 노동자의 인명피해를 예방하고 발생한 피해를 회복하도록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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