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시장 주광덕)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3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우수상을 받아 특별교부세 7천만 원을 확보했다고 1일 밝혔다.
![남양주시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3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우수상을 받아 특별교부세 7천만 원을 확보했다(사진=남양주시)](/news/photo/202312/308083_209310_449.jpg)
올해로 5회차를 맞이한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우수사례 발표대회는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활성화하고 납세자 권익증진 우수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매년 개최되고 있다.
이번 대회에서는 전국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에서 제출한 79건의 사례 중 13개 지자체의 우수사례가 선정됐다.
시는 영세사업자·이주민 등을 대상으로 ‘진심을 다한 경청, 지방세 고충 해결사’를 슬로건으로 △‘찾아가는 납세자보호관’세무상담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제도’사전 안내 △지식산업센터 감면제도 지원 등 납세자의 권익증진에 기여해 우수상을 수상했다.
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의 눈높이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진심 소통하여 납세자의 권익 보호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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