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의회, 기업활동 유치 지원 조례 제정 간담회
구리시의회, 기업활동 유치 지원 조례 제정 간담회
  • 고성철 기자
    고성철 기자
  • 승인 2023.04.20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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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의회는 19일 시오후2시 시의회 회의실에서 구리시 기업활동 촉진 및 유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과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구리시의회 김용현 시의원이 19일 오후2시 시의회 회의실에서 기업활동 촉진 및 유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과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위한 간담회를 했다(사진=구리시의회)
구리시의회 김용현 시의원이 19일 오후2시 시의회 회의실에서 기업활동 촉진 및 유치 지원에 관한 조례 관련 전문가의 간담회를 했다(사진=구리시의회)

구리시 기업활동 촉진 및 유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기업유치·지원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등을 규정하고 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과 기업 유치 및 지원에 관하여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간담회에는 이춘본 경제인연합회 회장, 이기명 경기도 벤처협회 사무국장을 비롯하여 11명의 전문가가 참석하였고, 신동화 운영위원장을 포함하여 4명의 의원이 참석하여 구리시 기업활동 촉진 및 유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직접 들어보고 문제점은 없는지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발제를 한 김용현 의원은 “간담회는 조례를 발의하기 앞서 전문가들에게 소중한 자문과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자리였으며," 구리시의회가 조례 제정을 위해 처음 시도하는 의견청취 절차였다. "이번 조례는 간담회를 통해 보다 내실 있는 조례가 될 것이다."

한편, 구리시의회는 시의원이 조례안을 발의할 때 공청회, 토론회, 자문간담회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의견을 청취하여 입법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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