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농장 방역대 해제'
경기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농장 방역대 해제'
  • 고성철 기자
    고성철 기자
  • 승인 2023.02.20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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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4일까지 전체 가금 농가 대상 일제 검사 실시
마지막 발생지역 평택을 비롯해 도내 발생농장 방역대 모두 해제

경기도는 지난 1월 11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한 평택 육계 농가 방역대에 대한 이동제한 조치를 20일 해제했다. 이로써 2022년 11월 이후 처음으로 경기도 내에서는 방역대 이동 제한 조치가 모두 해제됐다고 20일 밝혔다.

경기도북부청사 전경(경기도북부청)
경기도북부청사 전경(경기도북부청)

해제 조치는 마지막 발생농가에 대한 세척·소독 등 절차가 완료된 후 30일이 경과 됐고, 방역대 농가의 사육 가금 및 환경에 대한 일제 검사 역시 모두 음성으로 확인된 데 따른 것이다. 

이동제한 조치 해제로 시군 승인 없이도 발생 농가 반경 10㎞ 내에 있는 평택과 화성지역 가금농가 및 관련 축산시설의 출입자, 차량, 가축, 생산물 등의 이동 제한이 풀리게 된다. 
경기도에서는 지난해 11월 15일 용인시 종계 농가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8개 시군 11개 농가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했다. 

도는 발생 농가 포함 15 농가 1천088천 마리를 매몰 처분 조치한 바 있으며, 발생 농가 반경 10㎞를 방역대로 설정하여 가축과 그 생산물에 대한 이동 제한, 정밀검사, 방역 점검, 소독 등 방역 조치를 실시했다.

이동제한 조치가 모두 해제됐지만, 철새 북상 등으로 야생조류에 의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위험이 아직 남아있는 것으로 보고 4월까지를 특별방역 대책 기간으로 정해 예방조치를 계속할 방침이다. 

김종훈 경기도 동물방역위생과장은 “축산농가와 축산시설 종사자가 조류인플루엔자 확산을 막기 위해 차단방역에 최선을 다한 결과다. “추가 발생을 막기 위해 기본방역 수칙을 계속해서 지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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