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춘식 국회의원, 검찰 “경력 허위표기” 벌금 150만원 구형
최춘식 국회의원, 검찰 “경력 허위표기” 벌금 150만원 구형
  • 고성철 기자
    고성철 기자
  • 승인 2021.04.15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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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춘식 국회의원이 오후 1시53분에 법정에 들어서고 있다(사진=고성철 기자)
최춘식 국회의원이 오후 1시53분에 법정에 들어서고 있다(사진=고성철 기자)

 

국민의힘 최춘식 국회의원(포천·가평)이 4.·15. 21대 총선에서 경력을 허위로 현수막 등에 표기해 15일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50만 원을 구형했다.

경기도 의정부지법 1호 법정에서 형사합의11부(이문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검찰은 최춘식 의원에 대해 당선 무효 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 원을, 최 의원과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비서관 A씨는 벌금 250 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최 의원은 자유한국당 시절 소상공인살리기 경제특별위원회 조직분과 경기도 포천시 회장을 맡았으나, 21대 총선 때 이를 '소상공인 회장'으로 줄여 표기했고, 비서관 A씨를 검찰은 이를 허위사실 공표로 판단했다.

법원은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법정 내 방청 인원을 21명으로 제한했고 최 의원 지지자는밖에서 대기하고 있었다.

검찰은 공소사실에서 최춘식 의원이 당선을 목적으로 예비후보 신분일 때 A씨와 공모해 현수막에 ‘소상공인 회장’이라고 표기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주장했다.

최춘식 의원은 최후 변론을 통해 “국회의원 후보자로서, 지지와 성원해주신 시민, 군민들께 죄송하다.” “당시실무자 실수지만 확인 점검하지 못한 후보자 과실이다.” 그러나, 공모는 아니다. 지난 9번의 선거를 치르는 동안 선거법위반 없었고 위법을 지시함이 없었다. 후보자의 책무를 다하지 못한 점에 A비서관에게 미안하다. 고 말했다.

재판부의 1심 선고는 같은 법정에서 5월 13일 오후 1시30분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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