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 최춘식 의원, 의정부지법 첫 재판에서 허위 경력혐의 부인
[지역경제] 최춘식 의원, 의정부지법 첫 재판에서 허위 경력혐의 부인
  • 고성철 기자
    고성철 기자
  • 승인 2021.03.18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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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 의원, 공판에서 "공모하지 않았다" 혐의 부인
국민의힘 최춘식 국회의원(경기 포천·가평)
국민의힘 최춘식 국회의원(경기 포천·가평)

경기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이문세)는 1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춘식 의원과 비서관 이씨와 함께 첫 공판을 열었다.

2020년 4·15 총선 때 현수막 등에 허위 경력을 쓴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최춘식(포천·가평) 의원 사건 재판에서 최 의원 비서관이 "당시 후보(최 의원)에게 보고하지 않고 나 혼자 범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춘식 의원은 "이씨가 단독으로 한 일로 공모하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이씨는 이날 피고인이자 증인으로 출석해 당시 '선거 조직이 잘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최 의원은 외부 활동으로 현수막 시안을 검토 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 또 '소상공인회장'이라는 문구는 선거사무소 방문객들의 의견을 듣고 지신이 쓴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해당 현수막의 위치는 하천 변 유동인구가 별로 있지 않은 곳이여서 유권자에 선거에 미친 영향은 미미했을 것" 이다. 이어 "해당 문구는 '자유한국당 소상공인살리기 경제특별위원회 조직분과 경기도 포천시회장' 등의 직함을 축약한 것인데, 이렇게 문제가 될 줄 알았다면 절대 쓰지 않았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최 의원과 이씨의 변호인단은 "'소상공인회장'이라는 문구는 현수막뿐만 아니라 블로그 등에도 똑같이 쓰였는데, 현수막만 최 의원과 공모했다는 검찰 주장은 이상하다"면서 "검찰이 제시한 것은 모두 정황일 뿐 이씨가 최 의원에게 현수막 내용을 상의했다는 직접증거는 어디에도 없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법정에서 이씨가 현수막 디자인 업체 담당자와의 카카오톡 대화에서 '의원님 들어오시면 확인해서 연락 드릴께요'라고 답변한 것을 근거로 "선거사무소 외벽에 가장 큰 크기로 건 현수막을 후보에게 말하지 않고 이씨 혼자 범행했다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힘들다"면서 최춘식 의원과의 공모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은 최춘식 의원은 자유한국당 시절 소상공인살리기 경제특별위원회 조직분과 경기도 포천시회장을 맡았으나, 21대 총선 때 이를 '소상공인회장'으로 줄여 표기했고 이를 허위사실 공표로 판단했다.

법원은 이날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법정 내 방청 인원을 21명으로 제한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4월15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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