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경찰청, 마약류 투약자 등 특별자수기간 운영
경기북부경찰청, 마약류 투약자 등 특별자수기간 운영
  • 고성철 기자
    고성철 기자
  • 승인 2020.05.01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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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류 폐해 홍보와 투약자 사회복귀에 도움준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세계마약퇴치의 날’을 기념하고 자수하는 투약자에게 치료·재활 기회를 부여하여 건전한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해 검찰·관세청·식약처와 함께 ‘마약류 투약자 등 특별자수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세계마약퇴치의 날" 1987년 12월 제42차 UN 총회에서 마약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6월 26일을 ‘세계마약퇴치의 날’로 선정, 경찰청은 2001년부터 매년 3개월간 자수기간 설정·운영한다.

'자수기간 및 현황'은 매년 4월부터 6월까지 시행하였으나, 올해는 ‘코로나 19’ 대응 조치로 1개월 연기, 최근 5년간 자수기간에 투약자 총 457명이 경찰관서로 자수했다.

올해 자수 기간은 1일부터 7월 31일까지 3개월이며, 자수 대상은 마약류 투약자를 포함하여 투약에 동반되는 제공·수수 행위자도 포함된다.                    
 
자수방법은 경찰관서에 본인이 직접 출석하거나 전화·서면 등을 이용한 신고도 가능하고, 가족·보호자·의사·소속 학교 교사 등이 신고한 경우에도 본인의 자수에 준하여 처리되며, 자수자 또는 신고자의 신분은 철저히 비밀을 보장한다.
 
자수자는 자수 동기와 경위 등을 종합하여 향후 치료보호 또는 형사처분 시 참작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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