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의회, 27일부터 ‘코로나 재난기본소득 재원확보' 임시회 개회
구리시의회, 27일부터 ‘코로나 재난기본소득 재원확보' 임시회 개회
  • 고성철 기자
    고성철 기자
  • 승인 2020.04.24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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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윤 의장이 제294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모습(사진=구리시의회)
박석윤 의장이 제294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모습(사진=구리시의회)

경기 구리시의회(의장 박석윤)는 오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제295회 임시회」를 개회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임시회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생활안정을 위해 「구리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 , 「코로나19 관련 지방세(재산세) 감면 동의안」 등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및 동의안 등 14건과 코로나19로 인한 시민재난기본소득 재원 확보 등을 위한 제2회 추경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또한「구리시 공정무역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의원발의 조례 6건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안 등을 심의한다.

27일부터 28일까지 양일간 운영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양경애 위원장)에서 처리할 추경예산 총규모는 708,803백만원으로 예결위에서는 집행부 43개 부서에서 제출한 36,619백만원을 분야별로 면밀히 검토하여 심사하게 된다.
 
특히 지난번 의회에서 의원들이 협의하여 삭감하기로 결정한 의원 국외출장여비, 사무과 직원 국제화여비, 행사운영비 등 경상적경비 1억1천9백만원도 삭감하여 구리시 ‘코로나19’ 재난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할 예정이다.

박석윤 의장은 “코로나19의 여파로 인해 어려워진 시민생활의 어려움을 분담하기 위하여 국외출장여비, 행사운영비 등 감액한 예산이 코로나19 조기극복을 위한 긴급재원으로 사용되길 바란다” 며 “코로나19 감염예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시민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임시회에서「구리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과 예산안이 시의회에서 통과하게 되면 모든 구리시민들은 1인당 9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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