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회는 산하에 통별, 리별, 마을별 등 세부 소조직을 둘 수 있게 했는데(제10조 제2항), 북한의 5호담당제처럼 주민들을 밀착해서 촘촘하게 감시, 통제하도록 한 것이다."
=> 기자의 개인적인 의견
"더욱이 주민자치회는 소속 주민에 대한 개인신상정보를 중앙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구하여 수집할 권리를 가지며,.... (제10조 제6항).
=> 불특정인의 개인정보가 아닌 주민자치회의 "법정기부금을 관리하는자"에 대한 정보를 「주민등록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요청할 수 있음
따라서 다음은 거짓
"주민자치회는 주민들에 대한 온갖 정보를 가지고 여러 가지 명분을 달아 주민 한사람 한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며 통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