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양양군,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박재균 기자
    박재균 기자
  • 승인 2024.05.06 03: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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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양군이 2024년 1월 1일 기준 119,061필지(사유지 73,207, 국‧공유지 45,854)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지난 4월 30일 결정․공시하고,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받는다.

 군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를 위해, 지난 4월 개별공시지가열람 및 의견제출 과정을 거치고,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바 있다.

 개별공시지가 열람 방법은 인터넷(양양군청 홈페이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을 통해 열람할 수 있으며, 군청 허가민원실 지적정보팀 및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확인할 수 있다. 이때 이의 사항을 발견하면 오는 5월 29일까지 군청 허가민원실 또는 토지소재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군은 이의신청서가 제출된 필지에 대하여 토지특성 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가격 및 인근 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를 6월 26일까지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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