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부작용이 빈발하는 가운데, 세계 각국에서 부작용이 많이 나오는 백신 접종을 중단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우리나라 방역당국에서도 백신 접종은 개인의 선택의 영역이라는 방침을 밝혔으나, 일부 건설현장에서 백신비접종자들을 받지 않는 위법행위가 벌어져 큰 논란이 되고 있다.
제보에 따르면 인천시 부평구 십정동 포스코 더샵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코로나 백신을 접종하지 않으면 건설 노동자들의 출입을 금한다는 공지를 내려 법적인 소송으로 번질 것으로 보인다.
현지 건설 노동자들은 백신을 맞지 않으면 일자리를 잃을 수도 있다는 위협을 느끼고 있다고 전해왔다.
기저질환이 있어 백신을 맞을 수 없는 경우, 백신에 대한 불신으로 백신을 맞기 싫은 경우 등 개인이 처한 상황이 제각각인데 시공사와 시행사 측에서 노동자들에게 백신을 강요하는 것은 민형사상 처벌이 가능하다는 것이 법조계의 시각이다.
특히 백신 접종 여부로 인해 차별이 없도록 하겠다는 정부 방침에도 역행하고 있는 백신 접종 강요는 집단소송으로 번졌을 경우 큰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엄중한 사안이다.
제보자는 "자유로운 백신접종과 백신으로 인한 불이익이 없었으면 합니다." 라면서 불안한 마음을 전했다.
본지는 백신접종을 강요하여 직장 종사자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사업자들을 철저히 찾아내 기사화하여 공론화 할 예정이다.
또 실제로 백신 접종을 강요하여 백신을 접종받지 않은 직원들에게 불이익이 돌아갔을 경우, 개인의 자유권을 박탈하거나 인권을 유린한 사업자와 관계자를 실명과 함께 만천하에 공개하고 민 형사상의 고소 고발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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