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오죽했으면 사전투표소에 민간인이 카메라를 설치했을까? "
[칼럼] "오죽했으면 사전투표소에 민간인이 카메라를 설치했을까? "
  • 인세영
    인세영
  • 승인 2024.03.30 19:53
  • 댓글 1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2024-04-05 01:26:19 (118.235.***.***)
집회없나요? 다른국가 문재인때 한국산개표기수출해 수입한 키르기스츠칸 ,볼리비야.콩고 등에서 이미부정선거일어나 국민들 시위하고 대통령 총리 해임시키고 선거다시했는데 어떻게 시위도안하고 이상하다고생각하는국민이없는게 이상한 나라. 자기와상관ㅇ자기와상관없는 촛불시위는하면서 국민의투표권을 도둑맞았는데 시위가없죠?
박지훈 2024-04-04 18:09:46 (218.234.***.***)
선관위가 해야할 일을 국민이 자신의 돈으로 부정선거 방지 하겠다고 설치했으면 칭찬하고 기계값을 줘야지 우리세금 수천억 쓰면서 투표하면서 부정선거를 대놓고 하겠다는 거냐!!
행갤러 2024-04-03 18:11:05 (118.235.***.***)
증거가 있어도 방치하는 국힘이 더 무능하고 나쁜 놈들이다
아이이 2024-04-01 17:41:46 (211.36.***.***)
선관위가 못 하는걸 국민이 하는건데
제대로 공개했음 이렇게 까지 안하지
바로알자 2024-04-01 10:58:25 (175.193.***.***)
사전선거소에 CCTV를 설치한 것은 칭찬할 일이지, 죄가 아니다
딥스타파 2024-03-31 21:39:26 (118.235.***.***)
정의를위해
싸우자~~!!
스마일 2024-03-31 12:57:20 (121.165.***.***)
선관위가 문제맞다 난 예전에 투표한 용지가 스스로 신권처럼 빳빳하게 펴진다는 내용 보고 선관위집단이 어떤곳인지 알게됨
이수연 2024-03-31 08:42:50 (121.155.***.***)
이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모든 의심을 풀어주는 선관위가 되어야지 시민이 나서서 공명선거를 위해 선거감시하다
구속에 처하게 된 나라꼴이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국민 위에 선관위 입니까?
선관위는 국민의 감시라도 받으면 안되는 절대권력 입니까?
선관위가 그동안 의심받을 행동들을 하니 보다 못한 용기있는 국민이 사비까지 털어서 나선 것 아니겠습니까.
선관위는 애국시민 처벌보다 반성을 하시고 공명선거 실천을 하십시오. 어떻게 이루어낸 자유 민주주의인데 민주주의 꽃인 선거를 관리하는 선관위가 앞장서서 민주주의를 짓밟고 있단 말입니까.
모든 국민들이 동일한 마음일 것입니다.
선관위는 공명선거 실천하라! 실천하라!
사전투표 전자개표기 폐지하라! 폐지하라!
당일투표 당일 현장수개표 추진하라! 추진하라! 추진하라!
청솔 2024-03-31 06:00:28 (122.39.***.***)
선관위는 국민에 신뢰를 보여라
중앙선거조작위원회 2024-03-30 21:52:46 (223.39.***.***)
특정후보기표사실이 아니라 투표참여여부 촬영이므로 비밀투표 침해없음.

(1) 좌우여백 쏠림(낱장인쇄아닌 대량인쇄후 절단 의심)•컬러인쇄(배춧잎)•뭉개진 관리관인장(일장기)•접은종이 저절로펴짐(형상복원) 투표지등 부정선거개연성을 법원이 확인하고도 선관위가 사전투표때 투표용지 프린트후 사표방지위한 기표 전 관리관확인날인도 안한다, (2) 투표자수가 선거인명부상 선거인수보다 열명이나 많은걸(전주완산구) 중앙선관위가 확인하고도 사전투표 선거인명부(관내)•투표확인명부(관외) 안만든다, (3) 소쿠리•삼립빵상자에 투표지 옮기고도 현장개표안한다니 전자정보 해킹시 선거권•국민주권 지키려고 몰카설치=사회적 상당성 있는 정당행위로 무죄.

  • 제호 : 파이낸스투데이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사임당로 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0570 법인명 : (주)메이벅스 사업자등록번호 : 214-88-86677
  • 등록일 : 2008-05-01
  • 발행일 : 2008-05-01
  • 발행(편집)인 : 인세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인수
  • 본사긴급 연락처 : 02-583-8333 / 010-3797-3464
  • 법률고문: 유병두 변호사 (前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서울중앙지검 ,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 파이낸스투데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스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1@fntoday.co.kr
ND소프트 인신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