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민우 경제 칼럼] 현 정부의 ‘주택안전진단’ 실효성 놓고 여야 갈등
[권민우 경제 칼럼] 현 정부의 ‘주택안전진단’ 실효성 놓고 여야 갈등
  • 김진선 기자
    김진선 기자
  • 승인 2024.03.28 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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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통과 시 사업 인가 전 안전진단 수인과 동시에 추진위와 조합 미리 설립 가능
국토부 야당에 안전진단 제도의 구조안전성 비중 완화 추진, 주택공급 원활해 지도록 요청

현재 집권 여당과 윤석열 정부가 재건축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현행 절차(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2조) 간소화를 담은 법률안을 발의된 상태이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지난 1월 10일 발표한 주택공급확대방안의 법적 뒷받침이라고 볼 수 있다.

정부는 구도시의 노후 아파트의 재정비 안전진단 평가 항목에서 거주민의 동의에 따라 통상 4년 정도 걸리던 기한을 1년으로 단축해 주택공급에 속도감을 내겠다는 취지지만, 안전진단 제도가 무력화돼 투기 열풍을 부추기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있다.

또한 개정안에는 ‘재건축안전진단’의 명칭을 ‘재건축진단’으로 변경하고, 시장, 군수 등이 ‘사업시행계획 인가’ 전까지 재건축진단을 할 수 있음을 담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되기 전에도 조합 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 구성과 정비계획 입안 요청이나 제안이 가능해진다.

그 결과 재건축안전진단에서 위험성이 인정돼야 입안 제안, 정비구역 지정·정비계획 수립, 추진위 구성, 조합 신청·설립, 사업 인가 등이 차례대로 이뤄질 수 있다. 만약 위 법안이 통과된다면 사업 인가 전에 안전진단 수인과 동시에 추진위와 조합을 미리 설립할 수 있다. 기존에는 추진위와 조합 없이 안전진단이 진행되다 보니 수억 원의 비용 마련이 어려웠고, 그 비용의 주체가 누구냐는 문제 또한 제기돼 왔다.

국토교통부는 준공 30년 이상 된 아파트는 안전진단 통과 전에 재건축 추진이 가능해지고, 재건축 사업 기간이 1~2년 정도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장한다. 다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1.10 부동산정책을 정치공략이라고 비판하는 현 상황 속에서 21대 국회에서 해당 법률안 통과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에 국토부는 야당에 국회 동의 없이 할 수 있는 안전진단 제도의 구조안전성 비중 완화를 추진해 국민에게 주택공급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고 한다. 2003년에 제정된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 항목은 구조안전성, 주거환경, 비용편익, 설비 노후도이다.

현재 비중은 각각 30%, 30%, 30%, 10%이다. 콘크리트 골조 등 구조안전성 비중은 2003년 45%, 2006년 50%에서 2015년 20%로 낮아졌다가 2018년에 다시 50%로 높아졌다. 주차 환경, 소음 등과 관련된 주거환경 비중은 2015년 40%에서 2018년 15%로 낮아졌다. 설비 노후도는 30%에서 2018년 25%로 낮아진 상태이다.

재건축안전진단은 잦은 재건축을 억제하고자 만들어진 정책이었으나, 재산권의 활용과 주택 수와 공급부족이 만연한 현시점에서 개선은 분명히 필요하다. 반면 그로 인해 투기를 잡았던 순기능이 사라져, 온전한 주택을 정비하는데 드는 비용 발생과 30년만 버티는 불량 건축물을 양산할 가능성 또한 제기될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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