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상식 용인갑 후보 "부부 중심 논란 확산...배우자, 사기혐의로 피소"
민주당 이상식 용인갑 후보 "부부 중심 논란 확산...배우자, 사기혐의로 피소"
  • 정성남 기자
    정성남 기자
  • 승인 2024.03.27 18: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상식 배우자 관련 의혹 선거 주요 이슈로 부상...재산증가에 의혹에 이어 현재 수원지검에 입건
[사진=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용인갑 후보 페이스북]
[사진=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용인갑 후보 페이스북]

[정성남 기자]경기 용인갑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인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배우자 관련 의혹이 선거의 주요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김경율 비상대책위원은 최근 한양대학교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이상식 후보의 재산 신고 내역을 문제삼았다. 특히, 배우자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지담갤러리'의 주식 보유 현황이 재산 신고에 누락되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경율 위원은 이상식 후보와 그의 배우자의 재산이 지난 2020년 총선 대비 크게 증가했으나, 납세 실적은 미미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상식 후보는 배우자의 미술품 가치 상승이 재산 증가의 주된 이유라며, 미술품에 대한 세금 부과 규정이 없음을 강조했다.

이상식 후보는 또한 미술품의 시가를 당의 지침에 따라 정확히 신고했으며, 본인 역시 법률 사무소 등에서의 근무로 인해 상당한 소득이 있어 지난 4년 간 총 5600만원의 세금을 납부했다고 밝혔다. 그는 아파트나 주식 등 다른 형태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배우자의 미술품이 주요 재산임을 강조했다.

이상식 후보의 재산 신고 내역과 관련된 논란은 선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지난 총선 대비 이번 총선에 신고된 미술품의 품목이 다양해진 만큼, 추가적인 해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이상식 이 후보의 배우자인 김모 씨는 미술품 사기 혐의로 현재 수원지방검찰청 형사2부에 의해 입건된 상태로 알려졌다. 주된 혐의는 유명 화가 이우환의 작품 '다이얼로그'를 둘러싼 거래 과정에서의 출처 불분명한 작품 유통이다.

고소 내용에 따르면, 김 씨는 작년 한 고객에게 12억 5000만 원에 이우환 작품을 판매하였으나, 구매자는 이후 재판매 과정에서 작품의 출처 문제로 판매 불가 통보를 받았다. 이와 별개로, 김 씨는 다른 채권자 B씨로부터도 16억 8000만 원을 빌렸으나 반환하지 않은 혐의로 고소를 당한 바 있다.

이 상황에 대해 이상식 후보는 배우자가 화랑 경영 중 발생한 오해로 인한 것이라며, 문제가 되는 다이얼로그 작품 판매와 관련하여 B씨가 아직 작품 판매 대금을 반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후보는 만약 배우자가 돈을 빌려 갚지 않은 것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후보직과 의원직에서 사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사건은 이우환 작품의 진위와 거래 과정에서의 출처 문제뿐만 아니라, 고액의 빚을 둘러싼 복잡한 법적 다툼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이는 용인갑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 측과 김 씨를 고소한 당사자들 간의 법적 공방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번 선거의 결과와 이 후보의 정치 생명에 미치는 영향이 주목된다.

후원하기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파이낸스투데이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사임당로 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0570 법인명 : (주)메이벅스 사업자등록번호 : 214-88-86677
  • 등록일 : 2008-05-01
  • 발행일 : 2008-05-01
  • 발행(편집)인 : 인세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인수
  • 본사긴급 연락처 : 02-583-8333 / 010-3797-3464
  • 법률고문: 유병두 변호사 (前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서울중앙지검 ,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 파이낸스투데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스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1@fntoday.co.kr
ND소프트 인신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