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기업 지원과 중개업계 현안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대화
농지법 개정안 발의로 농민과 중개사의 경제적 부담 완화 목표
22일, 국민의힘 김해시을 조해진 국회의원 후보는 선거사무소에서 김해시 사회적경제협의회(회장 김진환) 및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김해지회(지회장 이재훈) 회원들과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농민·경제에 피해를 주는 ‘농지법’을 당선되면 꼭 해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해시 사회적경제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는 ▲사회적경제 예산 삭감 ▲취약계층의 사회안전망 역할 인정 ▲사업변경 시 매번 공증을 받아야 하는 등 과도한 행정 축소 ▲시설장비 공모사업 시 자부담분 완화 ▲사회적기업 예산 삭감 시 사회적경제 유지조건 완화 등이 현안으로 다뤄졌고, 현재 김해시 사회적경제협의회는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등 총 281곳이 회원으로 등록돼 있다.
회원들은 “사회적기업은 일반기업과 경쟁하다보면 가격경쟁력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 사회적기업육성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느낌”이라며 “우리 사회가 당연히 해야 할 사회적 가치 실현을 앞장서서 실천하고 있는 지역 내 사회적 기업들의 역할을 인정해주고 육성해주시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조 후보는 “사회적 기업을 지원하려면 단순히 관심을 가지는 것을 넘어 국회 차원에서 정책을 만들고 법안과 예산에 힘을 싣는 등 실행으로 옮기는 노력이 필요하다. 4선이 되면 그러한 과정에서 보다 적극적이고 책임있는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진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김해지회와의 간담회에서 조 후보는 ‘정책협약서’를 교환하고 전세사기 등 도민들의 피해예방을 위한 중개업계의 숙원사업과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협약서에는 ▲협회의 법정단체 전환 ▲중개보조원 관리 강화 ▲영업용 건물 권리금의 중개대상 포함 ▲중개대상 표시·광고 등에 대한 과태료 경감 ▲중개대상 표시·광고 기준 정상화 ▲장기 미등록 공인중개사 관리강화 ▲불합리한 농지법 개정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회원들은 “조 후보님은 전국 10만 공인중개사들에게 ‘농지법’을 발의하신 분으로 각인이 많이 돼있다”며 “꼭 당선되셔서 좀 더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농민은 물론 공인중개사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제2, 제3의 정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
조 후보는 작년 6월, 현행법에 금지된 농업보호구역 내 농지를 주말·체험 영농 목적으로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농지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지난 2021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농지 투기 사건 이후 농지법 개정에 따른 농지 소유 규제 강화로 농지 거래가 실종되면서 자산가치 하락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농민들의 피해를 해소하려는 취지이다.
조 후보는 “사건이 터지면 국회는 임기응변으로 법을 만드는 것으로 할 일을 다 했다고 느끼는 것이 국회의 폐단 중 하나”라면서 “그렇게 졸속으로 만든 법안들이 오히려 부작용을 양산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대표적인 사례가 농지법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농업환경이 크게 바뀌어서 현행과 같이 절대농지 규정에 묶여있으면 농민들도 피해를 입고, 농지를 이용해 개발사업을 하기도 쉽지 않아 경기 회복에도 피해를 줄 수 있다”며 “계속 관심을 갖고 해결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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