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철 기자]더불어민주당 강북을 지역 후보 경선에서 박용진 의원을 상대로 한 조수진 변호사가 승리하면서 후보로 확정된 가운데, 그의 과거 '아동 성범죄 가해자 변호' 경력이 논란의 중심에 섰다.
KBS 보도에 따르면, 조 변호사는 지난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를 2심에서 변호한 바 있다. 해당 가해자는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상태였다.
피해자는 2017년에 체육관 관장에 의해 반복적으로 성폭행 당해, 인유두종바이러스 및 성병에 감염되었다고 알려졌다. 조 변호사는 당시 변호 과정에서 피해 아동이 "다른 경로로 성병에 감염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했으며, 아동의 아버지를 가해자로 지목할 수 있다는 주장을 펼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도 불구하고, 2심 법원은 다양한 증거와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최종적으로 대법원이 징역 10년을 확정지었다.
조 변호사의 이러한 행적은 한 차례만의 일이 아니다. 과거 그는 고등학생을 성추행한 사건, 여성 수백 명의 사진을 불법 촬영한 사건, 10세 여아를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 제작 및 학대 사건 등의 가해자 변호를 맡았다. 또한, 자신의 블로그에 성범죄자의 감형을 도울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글을 올리기도 했으나, 논란이 일자 이를 비공개로 전환한 바 있다.
이에 여성단체들은 조 변호사의 사퇴를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조수진의 성폭력 사건 변호 및 홍보 경력은 국회의원 자격 미달"이라며 그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조 변호사는 "변호사로서의 윤리규범을 지킨 활동이었다"고 해명했지만, "정치인으로서 국민에게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입장을 밝혔다. 조 변호사 측은 추가 입장에 대해서는 이미 발표된 내용을 참고해 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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