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의 손편지] (504) 헌재는 총선 전에 사전투표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것이 '민심'이다
[황교안의 손편지] (504) 헌재는 총선 전에 사전투표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것이 '민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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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4.03.14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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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은 오늘(3월14일)자 주요일간지에 "헌법재판소는 4.10 총선 전에 사전투표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여부를 판단하라!"는 제목의 광고를 냈습니다.

사전투표라는 명목으로 투표를 며칠 간격으로 1, 2차 투표로 나누어 실시하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유일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정상이라는 것입니다.

독일에서는 2022년 베를린 주 헌법재판소에서 베를린 전 지역의 선거를 무효화했는데, 그 이유는 서로 다른 시점에서, 서로 다른 정치적 판단 근거를 갖고 있는 2개의 유권자 집단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즉, 우리나라의 사전투표 같은 것은 독일에서는 절대 허용될 수 없는 제도인 것입니다.

정교모는 헌재에 사전투표제도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이 2건, 총선 전에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사건이 2건 계류 중임을 밝히고,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 전원에게 주권자인 국민의 이름으로 경고했습니다.

더 이상 미적대지 말고 사전투표제가 위헌인지, 합헌인지를 판단하라!

4.10 총선 전에 사전투표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여부를 판단하라!

또한 정교모는 여론조사를 통해 '사전투표가 있을 때와 당일투표만 있을 때의 선거결과에 대한 신뢰 차이가 있다'고 대답한 국민이 36.2%에 달한다는 것과 '사전투표를 신뢰하지 않아 당일투표를 선택한 경험이 있다'고 대답한 국민이 31.2%에 달한다는 사실도 밝혔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이 민심입니다!

대한민국에 속히 선거정의가 세워져야만 합니다!

더이상 국민이 부정선거를 걱정하며 뜬눈으로 밤을 새우면서 선거 감시를 해야만 하는 참담한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정신차리십시오!

검,경은 지난 4.15 부정선거를 비롯해 국민의 주권을 탈취해 간 부정선거에 대해 하루속히 수사하십시오.

재검표 현장에서 빼도박도 못하는 증거들이 그렇게 넘치도록 나왔는데도 왜 수사하지 않습니까?

더 이상의 직무유기는 국민이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헌재 역시 최고의 사법기관으로서 더 이상의 직무유기를 하지 마십시오.

국민을 지키십시오.

대한민국을 지키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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