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남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4·10 총선을 앞두고 재판 출석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이 대표는 내달 19일 열리는 대장동·백현동 특혜개발 의혹 사건 공판에 출석하지 않을 수 있게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 이 대표 출석 불허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이 대표의 변론인이 제출한 변론분리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주신문에 대한 반대신문을 하는 것이니 이재명 피고인도 무관하다고 볼 수 없어 분리는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또한 "증인이나 피고인이 출마한다고 해서 기일을 고려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 측, "방어권 포기" 주장
이 대표 측은 "불출석은 방어권을 포기하는 의미가 되지만 오히려 저희가 원하는 바"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원칙대로 하는 게 맞다. 피고인 측 사정을 고려하기는 어렵고 분리는 안 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이 대표는 이 재판 외에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등 다른 2개 사건으로도 재판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하는 같은 법원 형사합의34부는 내달 8일과 22일을 공판기일로 지정해 둔 상태다.
이 대표, 유 전 본부장과 맞붙을 가능성
유 전 본부장은 지난 14일 이 대표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에 출마하겠다고 선언하며 자유통일당에 입당했다.
이 대표가 그대로 현 지역구에 출마하게 될 경우 두 사람은 선거 직전까지 법정에서 대면하다 지역구에서도 맞붙게 되는 셈이다.
이번 재판은 이 대표의 총선 출마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이 대표가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는 경우 선거 운동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후원하기
- 정기후원
- 일반 후원
- ARS 후원하기 1877-0583
- 무통장입금: 국민은행 917701-01-120396 (주)메이벅스
- 후원금은 CNN, 뉴욕타임즈, AP통신보다 공정하고
영향력있는 미디어가 되는데 소중히 쓰겠습니다.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