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남 기자]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최지경 부장판사)는 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3년 8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지인 등 12명을 대상으로 투자금 사기를 벌여 155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받았다.
A씨는 학부모 모임 등을 통해 알게 된 이들에게 모친이 국내 유명 금융투자사 회장과 친분이 있는 재력가이고, 남편은 대기업에 근무한다며 피해자들을 속였다.
투자금으로 돌려막기 하며 사기 금액 키워나가
A씨는 투자금으로 돌려막기를 하면서 사기 금액을 점점 키워 나갔다.
그는 이같이 불법으로 편취한 돈을 백화점에서만 76억원을 쓰는 등 고급 차, 명품 구입으로 호화생활을 즐겼다.
재판부, "수년간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거짓말, 죄책감 무겁다"
재판부는 "수년간 친분 있는 지인이나 지인을 통해 안 사람 다수를 대상으로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거짓말을 해 죄책이 무겁다"라고 밝혔다.
또한 "오래 쌓은 친분에 의해 거액을 편취당한 피해자들이 엄벌을 호소하고 있다"라고 양형 이유를 덧붙였다.
한편 피해자들은 "엄청난 금액을 빼앗겼고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받았다"며 "엄벌을 통해 재발 방지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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