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소리' 브리핑 행사에 민주당 전현희가?.."함정취재 정당화 우려"
'서울의소리' 브리핑 행사에 민주당 전현희가?.."함정취재 정당화 우려"
  • 인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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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4.01.17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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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민주당 당대표테러대책위원회 위원장 (전 권익위원장)

민주당의 위원장급 주요 인사가 함정취재로 논란이 되고 있는 서울의소리의 자체 브리핑 행사에 연사로 나선다는 소식이 전해져 논란이 되고 있다. 

전현희 민주당 당대표테러대책위원회 위원장 (전 권익위원장)은 17일 15시부터 진행되는 인터넷 신문방송 『서울의 소리』에서 주최하는 '브리핑'에 연사로 나올 예정으로 알려졌다. 

'서울의소리'는 최근 김건희 여사에 대한 악의적인 함정취재로 크게 물의를 빚은데다, 지난 12월에는 김건희 여사의 녹취록을 불법으로 공개하면서 해당매체는 법원으로부터 1000만원의 배상 판결을 받은 바 있다. 

문제는 제1야당의 현직 위원장급이 현재 가짜뉴스와 함정취재로 물의를 빚고 있는 특정 언론사의 행사에 나와서 "윤석열 정부가 언론을 탄압하고, 언론이 스스로 자기검열을 한다"는 식으로 여론몰이를 하려 한다는 점이다. 민주당 유력 인사가 특정 언론의 입장을 표명하는 자체 브리핑 행사에 찬조 연설을 해주는 모양새다.  "민주당이 언론사를 이용해서 총선용 여론몰이를 한다"는 의심을 살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전현희 씨는 전직 국가권익위원장으로서, 퇴임 직전까지 현 정부와 사사건건 대립각을 세우다 앙금을 남겼던 민주당 전직 의원이다. 현재 민주당 당대표테러대책위원회 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런 제1야당의 위원장이 함정취재와 가짜뉴스 의혹으로 논란이 된 서울의소리 행사에 출연해서 서울의소리 측의 입장을 그대로 대변하는 연설을 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서울의소리 측은 이날 배포된 브리핑 요약문에 "(윤석열 정권의) 언론 탄압이 심해지면서 언론환경이 군사독재 시절에 준하는 최악의 상황이며, 검찰이 정권에 유리한 가짜뉴스에는 침묵하는 반면, 정권에 대한 비판적인 보도에 대해서는 불필요한 강압수사를 함으로써 권력을 견제하는 언론의 기능을 무력화하고 있다"고 적고 있다. 

특히 방송통신위원회가 정권에 비판적인 언론사들에게 편파적인 제재를 가하면서 언론의 자유가 더욱더 위축되고 있으며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최근 영부인 김건희 여사의 불법적인 명품수수사건이 언론에 잘 나오지 않는 이유가 바로 윤석열 정부의 언론탄압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서울의소리의 취재 방식은 언론계에서 용인될 수 없는 수준의 최악의 함정 취재라는 점과, 영부인을 속이고 몰래 카메라를 갖고 보안 구역에 들어가는 불법 행위가 있었다는 것은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 해당 매체는 이미 법원 2심에서 김여사의 7시간 녹취록과 관련하여 벌금 1000만원의 유죄 확정을 받기도 했던 매체이다.

민주당이 당의 위원장 급을 이러한 특정 언론사의 정치편향적인 행사에 공식적으로 파견했다면 이는 결코 작은 사안이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신뢰성이 상당히 떨어지는 일개 언론사의 브리핑 행사에 민주당의 중요 당직자가 파견된 것과 관련, 민주당과 서울의소리가 어떤 식으로든 연관이 되어 있을 것" 이라는 의심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날 브리핑에는 전현희 민주당 당대표테러대책위원회 위원장(전 국가인원위원장)을 비롯,우희종(여신생명재단 이사장), 최재영 -NK VISION 2020 대표 등이 나온다. 

한편 서울의소리는 다소 황당한 '응징취재'라는 컨셉의 인터뷰 방식을 시도하여, 자신들과 생각이 다른 대상에 대해 공격적인 방식으로 취재를 했으며, 지난 12월에는 김건희 여사의 7시간 녹취록 공개와 관련 법원으로부터 유죄를 선고 받았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7-1부(재판장 김연화)는 지난 7일 김 여사가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와 이명수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한 서울의소리는 함정 취재를 목적으로 사전에 선물을 구매해서 이를 최 목사에게 전달했으며, 몰래 카메라로 찍은 김여사와 김여사의 거주지를 공적인 온라인에 공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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