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의 수첩] (121) 불체포특권 폐지에 동의합니다.
[권성동의 수첩] (121) 불체포특권 폐지에 동의합니다.
  •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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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4.01.15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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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을 앞두고 국회의원 특권 폐지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러 의견들에 동의합니다.

불체포특권 폐지에 동의합니다. 저는 이미 문재인 정권의 표적수사 때에도 당당하게 영장실질심사에 응했습니다. 당당하다면 두려울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1심부터 대법원까지 모두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재판 중인 국회의원이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재판 기간 동안의 세비를 전액 반납하는 것은 역시 적절합니다. 재판이 늘어져 의원직 상실형이 확정돼도 임기를 다 채운 경우가 급증했습니다.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은 1심에만 3년 10개월이 걸렸습니다. 황운하 의원은 1심에서 징역 3년 실형을 받았지만 항소하여 임기를 모두 채울 전망입니다. 수억원의 국민 세금으로 자신의 변호사비를 충당하고 있는 셈입니다.

위안부 할머니 후원금 횡령 의혹과 관련해 윤미향 무소속 의원도 의원직 상실형을 받았지만 상고해 임기를 채우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 외 돈봉투 사건 연루자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때문에 형이 확정된 경우 향후라도 세비를 반납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염치입니다. 여야를 떠나 모든 정치인이 국민 앞에 약속해야 합니다.

다만, 보좌직원 감축에 대해선 생각이 다릅니다. 국회 보좌직원은 입법부의 일원으로서 삼권분립에 따른 견제와 균형을 위한 필수인력입니다. 100만 행정부의 규모를 감안하면 현재의 입법부 구성원 규모는 결코 과도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국회의 낮은 신뢰와 생산성은 정치인 스스로가 반성해야 할 문제입니다. 300개 의원실은 각 의원이 방향키를 잡은 배입니다. 부정부패와 무능력의 암초에 좌초된 것은 열심히 일한 보좌직원과 당 사무처 직원들의 잘못이 아닌, 선장을 맡은 정치인의 책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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