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월 31일까지 신청 가능…위택스 신청․납부 또는 전화신청
양양군이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1월 31일까지 신청 받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정기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일시불로 선납 할 경우, 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의 5%를 할인 받을 수 있다. 1월 신청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4.6%의 할인을 받는 셈이다.
연납은 3월, 6월, 9월에도 신청가능 하지만 연말까지 잔여기간에 대한 세액의 5%를 할인받는 것이라 1월중 납부하는 것이 할인 혜택이 크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위택스 또는 양양군청 세무회계과로 문의하면 되고, 납부는 은행방문 또는 신용카드, 은행CD/ATM기 등에서 납부가 가능하다.
한편, 군은 지난해 총 4,094건의 자동차세 연납 신청 접수를 통해 9억5,200만원을 납부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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