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4건, 약 5천4백만 원 보상금 지급 예정
양양군이 오는 12월 29일까지 야생동물에 의해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가들에 피해보상금 지급을 완료할 예정이다.
올해 양양군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건수 및 피해보상면적은 총 74건, 50,392㎡로 피해보상금은 5천4백3십만4천 원이다.
피해 작물은 벼, 옥수수, 고구마, 팥, 들깨 등으로 주로 멧돼지와 고라니 등 야생동물로부터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작물별 보상단가는 농촌진흥청의 지난해 지역별 농산물 소득 자료를 기준으로 책정했으며, 피해농작물 경작자 1인당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된다. 단, 피해면적이 100㎡ 미만인 경우와 보상금이 3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제외됐다.
한편, 군은 지난해에는 유해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보상금으로 68건(면적 22,574㎡)에 대하여 약 2천6백7십만 원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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