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 연료 개별소비세 인하 6개월 연장…LNG·유연탄 15% ↓
발전 연료 개별소비세 인하 6개월 연장…LNG·유연탄 15% ↓
  • 전성철 기자
    전성철 기자
  • 승인 2023.12.14 16: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인 발전 연료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가 6개월 더 연장된다.

기획재정부는 발전용 LNG와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를 내년 6월까지 추가 연장한다고 14일 밝혔다.

현재 발전용 LNG(일반)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는 ㎏당 10.2원이다. 유연탄의 경우 고열량탄은 ㎏당 41.6원, 저열량탄은 36.5원의 세금이 각각 부과된다.

정부는 발전원가 부담에 따른 에너지 공기업의 재무 여건 등을 감안해 개소세 인하 연장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연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 조치도 내년 2월까지 연장됐다.

중동 정세로 인한 유류 가격의 불확실성과 물가 불안 등을 고려한 조치다.

현재 휘발유 유류세는 리터(ℓ)당 615원이다. 탄력세율 적용 전(820원)과 비교하면 리터당 205원(25%) 낮다.

연비가 리터당 10㎞인 차량으로 하루 40㎞를 주행할 경우 월 유류비가 2만5천원가량 줄어드는 셈이다.

경유와 LPG 부탄에 대해서는 37% 인하율이 유지된다. 경유는 리터당 369원(212원 인하), LPG 부탄은 리터당 130원(73원 인하)의 유류세가 부과된다.

앞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2일 기자간담회에서 "유류 수급 상황에 여전히 불확실한 면이 많다"며 "현행 유류세 인하 조치를 2개월 더 연장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오는 18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내년부터 개정 시행령을 시행할 예정이다.

후원하기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파이낸스투데이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사임당로 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0570 법인명 : (주)메이벅스 사업자등록번호 : 214-88-86677
  • 등록일 : 2008-05-01
  • 발행일 : 2008-05-01
  • 발행(편집)인 : 인세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인수
  • 본사긴급 연락처 : 02-583-8333 / 010-3797-3464
  • 법률고문: 유병두 변호사 (前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서울중앙지검 ,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 파이낸스투데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스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1@fntoday.co.kr
ND소프트 인신위